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의 행위 수사 대상
‘김건희 특검법’ 김 씨 연루된 15가지 의혹 수사 대상 다시 넓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추천은 애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인이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날 소위에서 야당의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15가지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다시 넓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윤건희에 쏟아질 특검 소나기…거부권도 딜레마
10일 상설특검, 12일 일반특검 초유의 '쌍끌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국힘 추경호도 포함시켜
내란 국정조사까지 '3중 포위망'…검찰 불신 탓
12일 '김건희 특검법'…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직무 정지' 거짓 폭로돼
한덕수는 고발부터…윤건희 일당 '일망타진' 형국
윤석열 탄핵안은 14일 '2차 디데이'…"꼭 성공"
'내란 수괴'를 탄핵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으로 포위망을 치고 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추진하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내란 행위 일반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상설특검에 일반특검 도입을 동시 추진하는 초유의 '쌍끌이' 작전에 더해 국회 국정조사까지 관철시킴으로써 '3중 포위망'을 좁혀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12일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단죄하기 위한 끈질긴 시도로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같은 날엔 비상계엄 선포·실행에 관여한 '내란 공범'이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 조치부터 취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윤건희 정부에 대해 일망타진을 벌이는 형국이다.
절대적 과제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주중 탄핵안 발의, 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될 때까지' 전략에 따라 12일 본회의 보고 뒤 14일 토요일을 2차 디데이로 삼았다. 지난 7일 1차 투표 때 당론으로 집단 퇴장했던 여당을 두고 국민적 분노와 압박이 엄청난 만큼 이번엔 이탈표 증가로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시도한 국가 내란이 더 큰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여당은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하고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 수사 특검과 관련자 탄핵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물론 다른 야당과도 굳건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및 군사반란죄 피의자 윤석열 씨와 그 일당이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고 있다. 권한 이행이라니, 조기 퇴진이라니 잔꾀를 내고 있지만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의지는 더 강해지고 결속도 단단해지고 있다. 야당은 토요일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당의 협력은 톱니바퀴처럼 잘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첫 탄핵소추안 처리에는 여당 의원 세 분이 동참했다. 횟수가 거듭할수록 동참하는 의원들은 늘 것"이라고 장담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위법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별검사 추천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오늘 제출한 일반 특검법엔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일반 특검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
'내란 공범'이라는 국민적 성토가 빗발치는데도 개전의 정이 안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법사위 통과 바로 다음 날인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일반 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수사 기간이 짧은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마냥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한 것이다. 이처럼 특검에 주력하는 배경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9일 발의했다. 세 번째 특검법 때는 여당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유화책으로 수사 대상 사건을 2가지로 축소하기도 했으나 이번엔 15가지로 다시 늘렸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이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단 2표가 부족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2선 후퇴'를 선언한 마당에도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휘두른다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호언한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나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역시 허구임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주장할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에 내부 이탈표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전에 스스로 사퇴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검토하되, 우선 내란죄 혐의로 9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고발 혐의에 대해 "계엄법 제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지목했다. 나아가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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