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 12일 표결 계획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고한솔 기자

경찰, 한덕수·조태용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출석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가정보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하였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조사를 마친 1명은 참고인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