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군·경찰 수뇌부의
주도자·공모자·방관자들
엄정한 책임규명·처벌로
오욕의 역사 반복 안 되게

 
 

‘12·3 내란사태’ 발발 열하루, 그날의 진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주도자들의 발뺌은 몇몇의 양심 고백과 폭로, 국회 질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속에서 힘을 잃고 역사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엄정하고 명확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는 역사 앞에서 더는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 사태에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온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모든 사태의 발단은 전두환을 꿈꿨던 윤석열이다.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은 한때 같은 배를 탔던 이들의 증언으로 힘을 잃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계엄 발령 3시간 전 안가에서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내란 수괴’ 곁에서 내란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 총책임자는 ‘충암파’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구속)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선포 뒤엔 현장출동 지휘관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작전 진행을 압박한 그는 얼치기 친위쿠데타가 수포로 돌아가자 “중과부적”이란 말을 남겼다. 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은 적이었다는 얘기다. 북한 쓰레기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 그는 지난 8일 새벽 홀연히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사흘 뒤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김용현과 지난 8월 ‘경호처장 공관 회동’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구속영장 청구), 곽종근 특전사령관(직무정지), 이진우 수방사령관(체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여인형은 계엄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야당 인사 체포 계획 등을 세운 머리 구실을, 곽종근·이진우는 병력을 동원해 실행에 나선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세 사령관의 참모와 부하 지휘관들 상당수도 ‘상관 잘못 만난 죄’일지언정 처벌이 불가피하다. 방첩사에선 정성우 1처장(비상계엄 계획 수립)과 김대우 수사단장(체포조 운용)이 직무정지된 상태고, 이경민 참모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이창엽 비서실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특전사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대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조성현 1경비단장 등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에서는 이들 외에도 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문상호 정보사령관(직무정지), 포고령 발동 주체이자 계엄 해제 뒤 윤석열·김용현과 합참 지하벙커 밀실 회의를 진행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직무정지)의 정확한 역할도 규명돼야 한다.

12월3일 밤 10시20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구속)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구속)이 내란 동원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다. 이들은 계엄 발령 3시간 전 윤석열로부터 야당 지도자 체포 등을 지시받고, 계엄 발령 뒤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력을 동원했다. 여기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오부명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경비부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절차적으로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책임도 무겁다. 12월3일 밤 10시17~22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외교)·김영호(통일)·박성재(법무·직무정지)·김용현(국방·구속)·이상민(행정안전·사퇴)·송미령(농림축산식품)·조규홍(보건복지)·오영주(중소벤처기업)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5일 이상민 장관은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명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도 한겨레에 ‘최상목, 조태열, 조규홍 장관이 반대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결국 비겁한 침묵을 이제 와서 ‘반대’ 또는 ‘찬성하지 않았다’로 포장한 이들이 다수였던 셈인데, 이들에게 내란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가운데 박성재·이상민은 계엄 이튿날 저녁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 윤석열의 ‘찐친’ 등 4인방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에, 이날 모임의 목적이나 배경 등도 규명이 필요하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4일 새벽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 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한겨레 이순혁 기자 >

‘윤석열 탄핵 촉구’ 경희학원 구성원 평화행진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들머리에서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학생들이 2차 시국선언을 마치고 청량리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1시께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동된 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 10여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힌 1장짜리 서면 지휘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특수단은 사라진 서면 지휘서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에이포(A4) 용지 존재를 확인했으나 당사자들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용지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청장 쪽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세 번의 항명’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은 계엄 선포된 날 거절과 거부의 연속이었다”며 “처음 대통령의 서면 지휘를 거부했고, 방첩사령관의 인력지원 요청을 거부했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전화지휘도 거부했다. 국회 통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가 포고령 발동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담장 넘어가는 의원들을 내버려두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여인형, 그날 밤 대통령 경호 전문부대 국회 투입하려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공동취재사진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무장경호 전문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간부 조사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868경호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투입 지시 시점(3일 밤)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던 때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868경호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868경호대는 무장경호 전문부대로 평소에는 대통령 행사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여 사령관의 지시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11시55분과 4일 새벽 0시2분에 연달아 “868경호대 경비요원을 국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요구했으나, 지시를 받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여 사령관의 지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요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하면 사후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정성우 처장은 법무실을 소집해 위법성에 관한 토론을 했다는 것이다. 그뒤 법무관 7명이 모두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처장 쪽은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방첩사 요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한겨레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