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찬성 204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이탈은 12명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서영지 기자 

 

‘2024헌나8’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번호…수의 입고 직접 변론?

윤석열 탄핵심판의 모든 것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입구가 보인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 부여된다.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별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된다.

헌재 사건번호는 연도, 사건부호, 진행번호로 구성된다. 탄핵심판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는 ‘헌나’다.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었다. 2016년도에 접수된 첫번째 탄핵심판사건(헌나)이라는 뜻이다.

국회는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조지호(구속)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지난 12일 탄핵소추했다. 조지호 청장 사건번호는 2024헌나7, 박성재 장관 사건은 2024헌나6이다.

이 외에도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현직 검사 3명(2024헌나5 최재훈, 2024헌나4 조상원, 2024헌나3 이창수), 최재해 감사원장(2024헌나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2024헌나1)이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된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탄핵 때는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란죄로 구속 가능성이 큰 윤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쪽 대리인단과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 수감자의 경우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헌재에 출석하게 될 경우 미결수라는 점을 내세워 윤 대통령이 ‘평상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탄핵심판은 청구인인 국회 쪽 법률 대리인단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이게 된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국회 쪽 13명, 박근혜 쪽 18명이 각각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3일 뒤인 12월22일 1차 변론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주심 재판관 등이 사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3차례 변론 준비절차를 거쳐 2017년 1월3일 오후 2시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박근혜 때와 달리 변론 준비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박근혜 때는 탄핵 사유가 워낙 많고 복잡한 데다, 관련 증인이나 검증할 증거가 많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변론 준비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란죄 하나로 간명하다. 지난 12일 야당은 1차 탄핵소추안보다 쟁점을 더 간결하게 압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 준비절차는 없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쪽에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게 된다. 박근혜 때는 탄핵안 가결 1주일 만인 12월1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답변서 제출 시한이 10일이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주일로 줄인 것이다. 내란사태로 인한 군 통수권 문제 등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최대 1주일 안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18차례 진행됐다. 2017년 1월 9차례(3, 5, 10, 12, 16, 17, 19, 23, 25일), 2월 8차례(1, 7, 9, 14, 16, 20, 22, 27일) 등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주일에 2∼3차례씩 진행한 것이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12일 뒤인 3월10일 박근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내란죄 하나로 간단하고, 위헌·위법 여부가 해석의 여지 없이 분명한 만큼 심리를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은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1개월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