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결정
12·3 내란 이후 윤석열이 임명한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제부이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재판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이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헌재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조사 등 변론준비 절차를 주재할 수명재판관 역할도 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 12월 재판관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야당은 ‘탄핵심판을 앞둔 보험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각각 주심재판관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주심 재판 비공개가 논란이 되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탄핵 의식했나…‘윤 임명’ 진화위원장은 헌재 재판관의 처형
‘윤 임명’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 전 의원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인의 언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장관급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 박 전 의원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으로 확인돼, 탄핵심판을 앞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가 다된 시각에 박선영 전 의원의 진화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놓고 각각 의원총회를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던 시각이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그가 굳이 인사에 나선 배경에 눈길이 쏠렸으나, 스스로 임기를 중간에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지 표명에 가까워 보였다.
그 사이, 박 전 의원이 정형식 헌재 재판관의 처형(부인의 언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을 염두에 두고 인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중도·보수’ 4명과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 이 중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되긴 하나, 탄핵심판에 앞서 ‘굳히기용’ 사전 포석을 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헌재 “윤 탄핵심판 방향·속도에 주심 재판관 영향 없을 것”
헌법재판소는 16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혔다. 심리에 속도를 내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격 심리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 자리가 채워진 이후인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12월14일)한 지 13일 만인 오는 27일로 잡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헌재는 사건 접수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후 세차례 변론준비가 이어졌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는 2017년 1월3일부터 시작됐다. 본격 심리가 이뤄지는 변론기일은 일주일에 평균 두차례 열렸고 17차 변론기일을 거쳐 심리가 종결됐다. 이런 속도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늦어도 3월 중에는 헌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보다 쟁점이 비교적 간략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예고하고 있어 지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도 변론준비기일 안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의신청 등으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수사기록의 방대함 △절차적 정당성 부족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지만 헌재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다. 헌재는 “내규에 따른 비공개”라고 했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공개했다는 점에선 이례적이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공지를 통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탄핵심판은 헌재 소장이 이끄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진 못한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6일 그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 ‘탄핵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헌재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심 지정을 비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면 심적 부담과 함께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설 채비를 마쳤지만, 본격 심리는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자리가 채워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 7인 정족수’ 조항의 효력이 잠시 중지돼 재판관 6명 심리도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서 우선 변론이 진행됐다가 3명의 재판관이 새로 들어온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새 재판관들이 이전 변론들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애초 여야는 새 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헌재의 탄핵심판 본격 착수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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