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지연, 내란사태 옹호- 처벌 미온적 세력들 결집 시간 벌어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사전 협의 없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윤석열 긴급체포”를 공언하며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의 수사 의지마저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오동운 공수처장의 시간 끌기 수사 행태도 의심을 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지휘를 했다고 밝히며, 검찰·경찰·공수처가 뛰어든 내란 사태 수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이틀 뒤인 11일 국회에 다시 나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8일 출석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윤 대통령과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가져간 뒤 수사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닷새 뒤인 11일, 윤 대통령에게 ‘12월15일 오전 검찰에 나오라’고 1차 출석 요구를 했다.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12월21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2차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쪽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1차 출석 요구(12월15일)에 이어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12월18일)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12월25일 2차 출석 요구’, ‘12월29일 3차 출석 요구’까지 했다. 현직 대통령 출석 요구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사태 처벌에 미온적인 세력들이 결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크다.
이 사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극우 세력 결집,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연합 등이 이뤄졌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막은 사실도 드러났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처신을 두고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의 한계가 거론되기도 한다. 부장판사를 끝으로 형사사건 등에서 이렇다 할 커리어가 알려지지 않은 그가, 2023년 11월 갑자기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역시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안정적 인물을 선호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공수처장으로 ‘친윤석열’ 색깔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김태규 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6일 “통상 공수처장 정도 수사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정할 때는 이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중요 수사가 벌어질 때는 중간에 메시지를 전할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오 처장 취임 뒤 전 정권 표적 논란 등으로 고발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공수처가 시간을 끄는 사이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A4 83쪽에 이르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을 작성해 둔 상태다.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박종준·정진석·최상목·오동운”을 ‘신 을사오적’으로 지목하며 “내란 행위를 한 달 넘게 지속시킨 ‘신 을사오적’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는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긴 공수처장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알려진 6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의 결사항전을 맞닥뜨린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선택은 두가지였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과 향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면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의 후 정할 방침이다.
기존 유효기간 7일 영장이 집행에 실패하고, 여전히 경호처가 철통 방어 태세를 굽히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의 기한이 얼마나 연장되어 나올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황에 따라 대치국면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사과했다. "경호처가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며 판단 착오를 인정하면서 "200명이 스크럼을 짰는데 저희가 뚫을 수 있었겠나.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 만료된다. 얼마의 유효기간이 더 필요할지 경찰 국가수사본부 의견을 청취해서 오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이 차장은 전날(5일) 밤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낸 이유를 두고 "경찰의 영장집행 전문성, 현장지휘체계의 통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부)한다면 다시 협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대행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200명이 스크럼을 짰는데 저희가 뚫을 수 있었겠나.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면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서 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수처가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 체포에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현장에 경찰, 공수처 200명이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기관 사이에 대립이 있었거나 공수처가 방해했다고 판단하지 말아달라"면서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경찰이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 차장은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장과 기자들의 브리핑 일문일답 전문이다.
"강한 저항 생각 못해… 집행 효율성 위해 경찰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유성호
- (체포영장 집행 일임은) 무력충돌이나 불상사가 빚어질 때 책임을 경찰한테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
"집행 현장 상황이 점점 더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인데, 1차 집행 때는 저희가 그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협조를 기대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을 다 끌어모아봤자 50명이고 그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30명이다. 그 인력이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등을 봤을 때 경찰에서 신속하게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
- 수사권은 공수처가 계속 갖고 있는 건가. 앞으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면 현장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나가지 않는 건가.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 받은 바와 같이 저희에게 계속 있다. 공조본을 꾸린 취지가, 경찰이 저희한테 사건 이첩한 취지가 저희의 법적인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유였다. 아직도 그 기능은 살아있는 것이고. (재집행 시) 현장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장 집행을 주도하게 될 경찰 판단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1차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장 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갈등 있던 게 맞나. 또 이번에 경찰에 (영장 집행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게 공조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보낸 건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의 체포, 그건 정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여러 경호처 직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통한 체포에 대해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경찰들도 굉장히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지휘체계에서 체포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었고 여러 의견 중 한 명이었는데. 당시 상황에서 저희가 언론에 다 밝힌 바와 같이 물리적 충돌 위험성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는 피해야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
(경찰과도) 계속 상의했다. 1월 3일 이후에 2차 집행의 시기, 추가 투입될 인력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 방식 어떻게 할지 계속 상의했고. 이렇게 집행을 일임하게 된 결정에 대해선 저희가 어느 정도, 아까 최상목 대행 답변 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에 같이 관여하기 보다는 집행을 일임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숙고 끝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달라고 한 것 아닌가.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선 경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방식을 공수처 검사, 수사관이 빠지는 게 좋다 이런 논의까지 있던 것은 아니다."
"경찰도 양해할 것… 오늘 체포영장 연장 신청"
- 공문 보낸 시각이 어젯밤(5일) 9시이고, 최상목 대행의 답변을 기다린 시각은?
"낮 12시다."
- 왜 공문을 어젯밤에 보낸 건가. 그러면 경찰에서 오늘 07시에 공문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영장 유효기간은 오늘로써 끝나지 않나. 경찰이 집행하겠다고 판단하더라도 오늘 중으론 힘들지 않나.
"이번주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에서도 양해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 양해를 받은 건 아닌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 영장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게 재청구 통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서를 청구해서 기록을 다시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고. 재청구는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즉 7일날 다시 청구하는 것인데 오늘(6일) 연장신청을 할 예정이다."
- 연장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 그 근거는 무엇인가.
"7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도 적게 돼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이내 집행으로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원칙적으로 7일만 유효기간을 정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연장신청을 할 때 7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적고, 그동안의 경과를 적으면 영장 담당 판사가 고려해서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 1차 때처럼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나가서 경찰의 병력을 증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공수처가 빠진다고 결정했나.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제시 후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한 다음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 역할만 할 것이라면, 만약 협조가 잘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소규모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정도 역할을 한다고 현장에 갔을 때 마지막에 제압을 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집행 일임을 통해서 사법경찰관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공수처 인력 한계 인정…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 연합
- 공수처는 이 정도 사안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가.
"1차 집행에서도 3열에서 200명의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뚫을 수 있겠나. 인력적인 한계는 분명히 인정한다. 또 저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고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특검법에도 항상 이 조항이 들어간다. 특검의 경우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이 특검 인력으로만 가능하겠나. 100명 남짓인데. 그랬을 때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해주는 것이다.
저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그 절차를 예상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집행을 일임할 수 있도록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
-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해줬는데 현재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더 적절하다. 왜 그걸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은 어떤 방식인가.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장에서 누구를 특수공무방해로 체포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공수처 관계자가 무력 충돌 사태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나. 두 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이다.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갖는 한 기관에서, 국수본에서 이 부분을 담당한다면, 만약에 체포해나간다고 방침을 정하면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집행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윤 대통령 쪽에서는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영장 집행에 응할 생각에 없다고 하는데, 아예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하는 건가.
"경찰이 저희한테 사건을 이첩한 이유는 공조본을 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 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저희에게 기꺼이 사건을 이첩해서 잘 협조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현장 없으면 위법? 지명수배도 경찰이 체포"
- 그러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될 경우 조사하는 주체는 누가 되나.
"공수처가 된다."
-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쪽에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기로 온 다음에도 또 다시 불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가.
"일반적인 절차로써 만약에 체포가 집행된다면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는 공수처 조사실이고,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다. 인치된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가 이뤄지겠고, 그 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진술할지, 아니면 일부 진술하고 일부 안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
- (공수처 관계자가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으면 나중에 위법수사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검찰청 검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상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 지휘, 사실상 저희가 집행 일임, 촉탁이라고 말씀드린 그 규정에 근거해서 다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검찰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사기범을 기소할 만큼 수사를 했는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소중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지명수배를 걸어놓게 된다. 그러면 지명수배를 통해 가지고 그 소재를 발견한 담당관할서의 경찰관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마찬가지의 논리다."
-법적 검토 마쳤나
"영장 청구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공수처 검사도 영장청구권 있는 주체고요. 그리하여 공조본에서 본건 관련해서 많은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다 청구해서 발부 받았다."
-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 언론 보도는 봤는데 변호인 쪽 말을 믿고서 다음 절차로 간다? 그렇게 판단할 기준이 되진 못하는 것 같다."
"공수처만 수사해야 한다고 고집 안 해... 새로운 판단 가능"
-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나.
"그건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당연히 기소권 있는 검찰로 가게 된다. 만약에 특검이 먼저 생긴다면 특검에 갈 거다."
- 핵심 피의자 중 김용현 장관 조사를 못해서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했고. 체포영장도 집행 못 했고, 최상목 대행한테 (협조) 요청을 했는데 수사의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검찰이나 경찰한테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재이첩 얘기도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사건을 이첩받고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할 거다. 저희가 불필요한 이유를 갖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는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거다."
- 결과적으로 공수처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선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써 여러분들께 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저희도 빠르게,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공수처가 아예 빠지는 방향이 논란도 해소하고 신속함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가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의 주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바로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겸손하게, 꼭 우리만이 해야된다 이런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의롭고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판단은 가능하다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 전문성 있는 경찰이 집행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공수처의 전문성이 없는 걸 시인하는 셈 아닌가.
"집행의 전문성은 당연히 없다. 사법경찰관,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인력, 장비, 집행의 경험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경찰이 최고다."
"오동운 처장, 최상목 권한대행과 직접 소통하려 했지만 실패"
- 경찰지휘부가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직 경찰에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잘 기다려보고 들어보겠다. 거부하진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협의해봐야죠. 하지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경찰 병력 등도 협의가 잘 안 됐던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 경찰도 수많은 시위 때문에 인력을 가동하는 데에 현실적인 곤란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선택하고 집행 인력 규모와 방식, 경찰서 협조받는 행정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어느 날 해주십시오'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감안할 수밖에 없다."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할 때 공문 외에 공수처장이 직접 소통했나.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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