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시작,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월 2일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이다. 김혜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6일 ‘8인 체제’ 구성 뒤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진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사항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인식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 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단 방침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14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반발한 바 있다.

헌재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1월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
 

앞서 우 의장은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임명해 국회의 각종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전국 교수·연구자들 “윤석열 탄핵인용 하루라도 앞당기라”

“제2의 내란 국면을 향하고 있다” 시국선언

 
 
6일 오전 국회에서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 중인 가운데, 전국 교수·연구자 1300여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과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에는 전국교수노조,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8개 교수·연구자 단체가 함께 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윤석열의 내란은 끝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제2의 내란 국면을 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헌재심판의 기본서류 수령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가차 없이 구속”하고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대착오적 특권의식으로 무장한 정치 검찰과 기획재정부 관료, 일부 정치군인 등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온 엘리트 지배 집단과 그 재생산 구조가 괴물을 낳고 길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윤석열의 길을 열어준 전 정권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윤석열 일당과 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모든 것에 우선”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권력교체만을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라며 “시대에 맞지 않은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승자독식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막가파식 정치가 용인되는 진영정치와 그 제도적 토대를 바꾸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심화, 사회적 평등,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7공화국 개헌 및 민주적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재판소에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의 의지에 따라 탄핵인용을 하루라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지난 12월23일부터 1월5일까지 1371명의 교수·연구자의 서명을 받았고, 1만명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겨레  신소윤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과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지면 탄핵이 무효라면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 닮은 윤석열 주장... 8년 전 권성동이 반박했다 https://omn.kr/2bqh0).

하지만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 이같은 국민의힘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쟁점①]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한국> "위헌 여부만으로 판단 가능"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 탄핵 무효이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 주장을 검증했다. ⓒ 오마이뉴스
 


우선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일보>는 6일 팩트체크 기사(온라인 제목 : 내란죄 빼면 의결 다시? "위헌 여부가 핵심… 8년 전에도 안해")에서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 "내란죄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고 국민의힘 쪽 주장을 일축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팩트체크 기사(온라인 제목 :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붙든 안붙든 헌재가 판단할 일")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면서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봤다.

[쟁점②] "탄핵안 내용 바뀌었으니 국회 의결 다시?"
<한국> "필요 없음", <중앙> "재의결 요구 전례 없어"

<한국>은 박근혜 탄핵심판 사례를 들어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선 내란죄를 빼도 소추안에 담긴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의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회 의결 다시 거칠 필요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중앙>도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 빼면 무효?'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을 담은 온라인 기사 중간 제목 뒤에 '(X)' 표시를 달기도 했다.

<동아>도 "문제 없다는 의견이 다수"... <조선>은 "내란죄 판단 안 하면 불씨 남겨"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중앙>은 이날 사설('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에서도 "헌재가 8인 체제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면서 "탄핵소추 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재의결 등을 요구해 봐야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여론 분열을 부채질해 정국 혼란만 키울 뿐이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동아>는 이날 '탄핵소추안 논란' 기사(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며, 내란죄 제외가 문제 없다는 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란죄 제외를 비판했다.      < 오마이 김시연 기자 >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 빼? 그러면 탄핵심판은 앙꼬 없는 찐빵 아냐?"(탄핵을 찬성을 하는 대다수 국민)

"탄핵소추인 측에서 내란을 뺐다고? 거 봐, 내란죄가 성립 안 되니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슬그머니 뺀 것이야."(앞의 탄핵반대하는 국힘과 극우반동세력을 탄핵반대하는 세력)


해당 논란은 일반인들 사이에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1. "내란죄 뺐다"라는 말은 잘못 쓴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판단은 심판범위에서 뺀다"라고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이것 중요하니 잘 들으시라.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탄핵소추의결서이고 이것이 지금 헌재에 제출되어 있다. 이것이 제출됨으로써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의결서 내용 중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쭉 열거했다. 비상계엄 사유도 없고 사실상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계엄선포한 행위, 반헌법적 내용으로 그득한 포고령, 국회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군병력을 보내 의사당에 난입시킨 행위, 중앙선관위에 군병력 보내 점거한 행위 등등... 국회는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내란 행위로 보고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심사하게 된다. 위 행위 어느 하나도 심판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위의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족한 정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위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2024년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2. 헌재는 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까지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다만 그 평가만 소추의결서 대로 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머리에 넣으시라!)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피소추자(윤석열)의 범죄를 확정해 감옥 보내는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니 헌재에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탄핵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형법 위반)를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 계엄법적 평가만 내려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돼 피소추자(윤석열)를 파면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유, 즉 형법 위반 여부(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만일 헌재가 만일 탄핵심판을 내란죄 성립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헌재 재판의 성격에도 맞지 않지만, 심판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죄의 성립 여부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한다면 마치 형사재판을 옮겨 놓은 듯 진행해야 한다. 증인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다 불러야 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골라내야 하는 등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1년도 부족하다. 형사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재판기록 다 가져다 봐야 끝날 것이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을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예를 들겠다. 이 예를 알게 되면 더 쉬워질 것이다. 어느 부처 국장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드셨다. 아주 크게.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 정부는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조치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뇌물받은 비위에 대해 심사하지만 뇌물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니까.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위 예의 징계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 조사는 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인지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뇌물죄'는 사실관계에서조차 빠져

목 축이는 권성동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남소연

 


3.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국회 소추의결 다시 받아야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데, 아니다, 정말 아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대로 무조건 그것까지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이다. 국회가 관여할 몫이 아니다. 물론 소추단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내용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철회 건은 헌재가 심판대상을 조정하여 심리하겠다는 것에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간다.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근혜가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법적 평가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빼버린 것이다. 그것도 형사범죄 문제를 헌재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었다. 그 때 소추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다. 그때 국회 재의결 있었는가? 없었다! 이번은 사실관계는 그대로다. 둘 중 어떤 것이 심각한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