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시54분 서부지법 도착…구속영장심사 출석
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당당한 대응 좋을 듯” 변호인단 뜻 수렴한 듯
“주변인 구속 안타까워 해…직접 설명해 명예회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라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쪽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관할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윤 변호사는 그 배경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 정혜민 기자 >
윤석열,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영장 발부되면 구속수사 받는 첫 현직 대통령
기각 되면 대통령 수사 부당함 더 강조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대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하고, 윤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7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계획한 게 사실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구속영장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주장에 반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기각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더라도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죄 조사가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무효·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채윤태 기자 >
공수처 “2차 계엄 계획 추가수사 위해 윤석열 구속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계획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계획한 게 사실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분께 국회 의결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장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추가 계엄을 계획했는지 구속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주장에 반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기각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지현 기자 >
“역시 오실 줄 알았거든”…윤석열 출석 소식에 지지자들 격앙
서부지법 주변 긴장감 고조... 경찰, 강제해산 조처 이어가
“내가 진짜 오실줄 알았거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주변은 한층 격앙된 표정의 지지자들과 경계를 강화하는 경찰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18일 오전 윤대통령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와 혐의를 소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주변 곳곳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한 지지자는 “여기로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된다”며 발을 굴렀다. 또다른 지지자는 “출석을 3시간 딱 남겨놓고 말하는 게 전략이 보통이 아니”라며 “박정희 이후 나올 수 없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이날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윤대통령 출석 소식에 그간 윤대통령 쪽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불법체포 위조공문”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한층 거세게 흔들었다. 서부지법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도 “시위를 왜 방해하느냐” “(서부지법을) 열어라”라고 외치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윤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16일 저녁부터 서부지법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가 유력해진 전날부터는 영장 청구를 막아야 한다며 지지자 200여명이 모여 한층 세를 불렸다. 18일 오전 현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주변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선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는 금지된다.
경찰은 서부지법 주변 경계를 강화하며 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이들에 대한 강제해산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을 폭행하며 저항한 남성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날 20대 남성 ㄱ씨도 서부지법 철문을 닫으려는 법원 직원을 막아선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붙잡혔다. < 한겨레 정봉비 김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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