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서부지법 직원들 심리치유 방안 마련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을 찾아 직원 심리 치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2일 “조 대법원장이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현장 및 복구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시설 피해 상황 및 복구현황을 둘러보고, 시설물 피해가 컸던 민사신청과 등의 직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안관리대, 법원 직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 듣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도 서부지법이 정상화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치유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전국법관회의사법부 기능 침해 헌법질서 근간 훼손 행위"

 

지난 19일 새벽 3시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부지법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원격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이런 의견을 밝히는 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 이후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공격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심각한 사안이고, 법관을 포함해 사법부 구성원이 입은 상처가 크며 앞으로도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공표하는 안건에 투표한 결과, 법관대표 전체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법원행정처장·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소극적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가결된 것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고, 서울서부지법 관련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대법관 회의…“사법부 침해 용납될 수 없어”

“국민들, 사법부 역할 믿고 존중해달라”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설치되어있었던 서부지법 표시판과 부서진 건물 외벽. 정용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사건 이후 이후 대법관들이 회의를 열고“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20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대법관들은 “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관들은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오연서 기자 >

 

대법관회의 “영장판사 방 의도적 파손”…야 “윤상현, 폭동의 시작”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동에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선 시위대가 당시 영장판사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사전에 법원 구조를 파악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논의했다. 대법관들은 회의 뒤 입장문을 내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회의에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전했다. 그는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현안질의에서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시위대가)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영장판사 방)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인 피해는 현재 6억~7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 폭동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경찰에 연행된 지지자 17명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폭동의 시작”(장경태 의원) “계획·조직적 범행의 정황”(김용민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시위대는) 국가 기능인 서부지법 재판업무 기능을 훼손했고, 법원 난입 과정에 ‘지휘 통솔 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하조직 ‘알오’(RO·혁명조직)만 갖고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제청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서울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황교안 당시 장관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혁명조직’의 총책이고, 이 조직이 일사불란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채 내란을 획책했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박 의원의 주장은, 윤 의원 등의 발언이 시위대 법원 난입의 지휘 통솔 체계로 인정된다면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폭동을) 반국가단체, 내란죄로 의율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법리적으로 과도하다”며 “밧줄이나 각목,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지휘 통솔 체계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손현수  기민도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