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공수처서 기소 요청한 사건' 이유 "수사불요, 연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5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 드문 만큼 연장을 재신청하는 것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한 고법 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또다른 고법 판사 역시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며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보수적으로 잡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만료일은 26일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재신청 역시 불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곧바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절차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쪽은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민주 “기소하면 된다” 국힘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율사 출신 의원들도 검찰이 기소하면 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검찰이 내일(25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며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 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라며 “구속 기소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곧바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검찰은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 기민도 기자 >

  

법조계,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굉장히 이례적” “이해 안돼”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
 

검찰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 받아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하자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 판사는 “구속기간 연장 불허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대통령 사건이고,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불허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에서도 기소를 위한 수사는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지 수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형식논리”라며 “그 논리대로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도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 등으로 현재 수사가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법 판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해주는 게 보통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수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평가했다.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런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