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고발장(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을 넘겨받고 수사 속도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는 장면(왼쪽)과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아무개씨. 연합뉴스,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 고발장(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을 넘겨받고 지난 23일 일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이아무개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전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며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전 목사를 고발한 뒤 고발인 조사를 받은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는 부정선거론이나 혁명론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키게끔 선동하고, 이씨와 같은 극렬 지지자들에게 ‘국민 저항권’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서 결국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유발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비롯한 19개 경찰서에 꾸려진 서부지법 폭동 사건 전담팀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100여명 중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일 현장에 없었더라도 난입을 교사·방조한 이들, 즉 불법행위를 선동한 ‘배후’를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 김가윤 기자 >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나를 고발한 사람은 90%가 친북주의자” 주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광훈 TV’ 채널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조장·선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아무개씨에 대해 “잘 모르는 인물”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며 미국으로 간 뒤 24일 귀국한 전 목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이씨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됐는데, 따로 지시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씨의 인품을 정확히 모른다”며 “과거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두고 주일날 설교만 하니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은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지금 교회 가서 확인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와 이씨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2022년 4월 전 목사와 이씨 등은 다른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이 교회 목사를 비방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액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씨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 피고들은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당일 광화문 집회에서) 공덕동(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 하니 항의 집회는 하되 절대로 불법(행동)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체포하겠다면 한번 해보시라.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을 부추겼다. 전 목사는 이어 “누가 나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나”라고 거듭 물은 뒤 “(고발한 이들의) 90%가 다 친북주의자”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 고발장(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을 넘겨받고 지난 23일 일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정봉비 기자 >

 

판사실 문 부순 특임전도사, 전광훈과 공동 배상 책임 전력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3년 전 전광훈 목사와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전 목사를 비판한 다른 목사의 교회 앞에서 두 달간 인신공격성 시위를 벌이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판사는 ㄱ교회 목사가 전 목사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전 목사와 이씨 등 6명이 ㄱ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반복하자 이 교회의 목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시위행위는 장기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 이뤄진 것인 점, 표현 중 상당수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ㄱ교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비겁한 자”, “사기꾼”, “겁쟁이”, “지옥 간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는 시위를 벌이고, 교회 교인과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피고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 피고들은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진행”, “이씨 등 피고들은 각각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다른 신도 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하며 이씨가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와 깊이 연관돼 있음을 명확히 했다.   < 한겨레 정봉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