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생전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

 
 
2019년 10월3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초등학생이 쓴 편지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를 이끈 이춘식 할아버지가 끝내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1.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오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던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192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1945년 1월부터는 일본 고베에서 미군 포로 감시원 생활을 하다 해방 뒤 귀국했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08년 1심 패소, 2009년 2심 패소했으나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할아버지의 승소 뒤 다른 피해자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 할아버지는 생전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그는 2022년 9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광주 자택을 찾자 “스물두살 때 일본제철에서 고생하고 군 생활까지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살아 생전에 일본에게 사죄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박 전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해 10월 가족들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광주 서구 브이아이피(VIP) 장례식장 201호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9일 오전 9시40분이다. 062-521-4444.                               < 한겨레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