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안 하면 실정법에 위배되고 탄핵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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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 헌법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3일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재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지한 가운데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는 최 권한대행 쪽 입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의논할 것도 없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추가 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따라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강제 적용)하고(67조1항)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75조 4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다.
노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이 결정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실정법에 위배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교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헌법재판소법 위반이 되고,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도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헌정 질서가 또 다른 형태로 문란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탄핵 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경고에 나섰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서 제3의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기관인데 이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불교방송(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나와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사망 선고로 생각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최상목에 “헌재 결정 무시하라”는 권성동…그 얄팍하고 무지한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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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밑자락 깔기라는 비판에도 연일 헌법재판소 권한과 위상을 흔들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예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극우의 힘’을 대변하는 듯한 국민의힘 검사 출신 지도부의 자의적이고 왜곡된 헌법 해석이 낳은 결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거론하며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 표결(193표 찬성)을 통해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임명 거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였다. 헌재는 3일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 권한쟁의심의심판(국회 청구) 및 헌법소원(김정환 변호사 등 청구) 사건 선고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 청구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여러 건 남겼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개인 또는 일부가 국회를 대신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제3자 소송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국회 의사를 소수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 판례는 오히려 국회가 다수결(193표 찬성)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만 최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임명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근래 헌재 판례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국회 다수당인 경우 정부 견제가 어려워진다며 국회의원 개인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앞서 우 국회의장 쪽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한 것도 이런 판례를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우 의장 쪽은 청구서에서 “국회는 헌법이 별도의 장(제3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입법권을 전속한 헌법기관이자 국가기관으로, 대등한 헌법기관인 대통령 사이 권한에 관한 다툼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썼다.
국회 본회의를 재적의원 3분의 2 가까운 압도적 다수로 통과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형식적 임명 절차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추가적인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권 원내대표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작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했던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물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한 바 있다. 정상적인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대하면서, 출석도 하지 않는 의결 절차를 다시 주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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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임명 거부 위헌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독 강조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최고 헌법해석 기관 결정을 무시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요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헌재가 헌법을 뛰어넘어 임명을 강요할 수 없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부작위)가 국회 권한이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재판관 구성에서 입법(국회)·사법(대법원장)·행정(대통령)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내장돼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회 선출 몫까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 거부를 할 수 있게 되면 3·3·3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깨는 위헌적 상태가 되는 셈이다.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로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다른 부작위 사건은 위헌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 방법은 후보자 임명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취지 역시 지체없이 헌재 결정을 따를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 가능하다고 본다. < 김남일 기자 >
헌재, 최상목 상대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
우원식 국회의장 동일 취지 권한쟁의심판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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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하고 같은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 오연서 기자 >
최상목 쪽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해도 법무부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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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 현안의 최종 판단기관인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바로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적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선고 불복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 쪽 법률대리인도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인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 장나래 최하얀 기자 >
윤석열 ‘헌재 흔들기’ 점입가경…탄핵 심판 가속에 장외 선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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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증인신문이 시작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자, 법정 밖 여론전을 통한 ‘헌재 흔들기’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일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 시민과 청년이 중심이라고 밝힌 만큼, 지지세력을 결집해 장외여론전에 박차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 변호인단의 준비모임에서도 윤 대통령 쪽은 계엄으로 인한 군대 동원은 정당하며 유혈 사태가 없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쪽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4항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만큼, 앞서 한 차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회피 촉구’라는 방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재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두 사건 선고를 통해 ‘9인 체제’를 회복해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완성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헌재 깎아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가 ‘6인 체제’일 때부터 ‘6인 체제는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헌재가 물리적 완전체를 갖출 가능성이 커지자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에 대해 “에스엔에스(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 재판관에 대해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자 헌법학계에서는 부당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은 결국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헌재의 최종 결정 뒤에도 ‘불복 조장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간접적으로 헌재 결정에 국민이 승복하겠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위해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 등 일종의 ‘딴지 걸기’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거 탄핵 사건 때도 대통령의 경우 3개월 이상 넘기면 안된다는 묵시적 공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여론전이 심한 현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끄는 게 재판부에게도 부담”이라고 짚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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