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증거인멸 우려 있는데…검찰 보완수사 요구 유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강경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황”이라며 “주거지 압수수색을 먼저 했고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두 사람의 통신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경찰에 출석하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증거인멸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따른 보완수사의 일환이다.
특수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월24일에 발부받았고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판단하자고 했다”며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의 경우 내란 사태 수사의 핵심 정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두 차례 반려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검찰 또 반려에 “수사 방해”
대통령경호처의 ‘강경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찰은 이번엔 ‘법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경찰은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반응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반려다. 첫번째 영장 반려 당시 검찰은 김 차장 범죄사실에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만 담겨있어, 해당 혐의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이후 김 차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함시켰음에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경찰은 증거인멸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범죄사실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새로 입건된 혐의와 관련한 법 규정을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반려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방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서울청의 한 총경은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설 연휴 내내 영장을 붙잡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라며 “영장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이 늦어지면서 내란 수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청에서 일하는 한 총경은 “문제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내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적인 관심사인 수사가 걸린 사안에서 이번 검찰의 영장 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말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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