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시간 두 시간 전 발표... 절차적 흠결 논란 잠재우려는 듯 "만약 인용됐을 때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 법률 위반하는 것"
▲헌법재판소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미룬 것이다.
선고 연기를 발표하기 직전 헌재는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이 만약 인용이 됐을 때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불복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현재는 이날 낮 12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두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이날 오후 2시 같이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 사건(권한쟁의심판)은 변론 재개를, 다른 사건(위헌확인)은 선고기일만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즉, 위헌확인 사건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권한쟁의심판 사건만 좀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선고 2시간 앞두고... 헌재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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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ㆍ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
이번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는 최 대행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절차적 흠결 논란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최 대행 대리인단은 서면을 제출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치기 시작했다.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최 대행 쪽을 비롯한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심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해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까지 마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7일 김정환 변호사,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왔다. 지난달 22일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재판관들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고, 최 대행 쪽은 제대로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 헌법재판관 송곳질문에 쩔쩔, 최상목 대행 쪽 '관행'만 반복 https://omn.kr/2byrh).
선고기일이 3일 오후 2시로 잡히면서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헌재가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최 대행을 비롯한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파고들며 "졸속 심리" 주장을 더욱 높였다.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연일 최 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최 대행 측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복 움직임마저 보이자, 헌재가 잠시 숨고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 추후 불복의 명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정된 선고가 여권의 압박에 의해 흔들린 모양새여서, 헌재는 또다른 차원의 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헌재 "인용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 ·법률 위반"
한편 헌재는 이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사건에 대해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변론 재개·선고 연기 결정을 공지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천재현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이 만약 인용이 됐을 때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속행위는 법규상 구성요건이 충족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즉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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