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란 김용현 주장 반박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해 병력 추가 동원을 요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쪽은 그동안 방송과 국회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상황을 소상히 밝혔던 곽 전 사령관의 표현에 변화가 있었다며 공격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50분께 전화를 걸어 “707을 빨리 추가로 더 투입해라, 추가 투입을 지시하셨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4일 0시20분부터 0시57분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으로 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받은 게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전한 윤 대통령의 지시 발언이 점점 격하게 변한 지점도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찰과 국회 등에서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지적하자 정형식 재판관도 윤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거듭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지시는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였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어를 순화해서 썼다. ‘부수고’를 ‘열고’라고 했고, ‘끌고’를 ‘데리고’로 했다”며 “용어를 정확하게 안 쓰면 왜곡하고 ‘말이 틀렸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실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후엔) 그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쪽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죠”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들이 당시 본관 안에 작전요원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내용은 특전사 지휘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된 내용이라고 한다.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예하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마이크를 켜둔 상태여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지시한 내용을 회의 참석자들이 듣게 됐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전투통제실에서 (화상회의) 시작할 때부터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 안 끄고 뒀던 거 같다.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이 지시하는 것, 대통령 지시받고 얘기하는 게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라이브 생방송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다른 부대원들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 단장의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곽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단장은 앞서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는 지시를 받았다”는 지난해 기자회견 내용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이었다”로 진술을 바꿨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 단전 지시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단전은)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고 (국회 봉쇄) 방법을 찾다 보니까 논의 과정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당시 특전사의 국회 투입 과정도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이었다. 그 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1공수여단에는 국회, 3공수여단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9공수여단에는 선관위 관악사무소와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인화기는 소총만 휴대하라, 권총은 휴대하지 않는다, 탄약은 지역 대대장이 통합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한다, 개인은 공포탄·테이저건·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실탄을 사용할 목적은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냐”는 국회 쪽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최초부터 장비, 물자, 탄약은 기본 세트로 들고 가는 것”이라며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투입에 대해서는 “상관의 지시에 의해 투입했고 당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겨를이 없었는데,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진입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곽종근 “윤 ‘국회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철수 명령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을 지휘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탄핵 공작설’을 거론하며 전면 부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의결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우선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라는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병력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12월4일 새벽) 3시경 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통화가 걸려 와 국회와 중앙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에서 철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약 1시간 뒤 김 전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안 된다고 답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데리고 나와라”(검찰 조사)에서 “끄집어내라”(국회 증언)로 바뀌고 그 대상이 ‘요원’ ‘사람’ ‘의원’ ‘인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는 차마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어서 순화해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은 ‘인원’이 맞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12월6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티브이(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특전사 산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에게서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지시를 들었고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증언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직권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자 이 전 사령관의 부하인 조 단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취지다. 

                                                                                        <  전광준  오연서 정환봉 기자 >

707단장 “곽종근, 일부러 소극 대응…내란은 김용현 탓”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자신의 상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사태의 책임이 있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단장은 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사령관이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고 발표가 나면 여섯 군데에 가라고 (김 전 장관 등에게서) 1일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윤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안 하기를 기도했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만약에 임무를 해야 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화 발표 전까지 너희들한테 지시를 안 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말했다”라며 “만약 이게 내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곽 전 사령관은) 아예 출동 지시를 안 했을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실제 상황에서 나한테 어떠냐고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라고 했지 어떻게든 해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본인이 문제 되면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지시했다. 그래서 내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으나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에 주어진 임무는 ‘체포’가 아니라 국회 봉쇄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체포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특전사가 지시받은 게 없다고 안다”라며 “(국회) 건물을 막고 출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임무였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준비해 간 케이블타이도 이 같은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대테러부대로 케이블타이는 개인별로 두세개 정도 항상 휴대한다”며 “빨리 가서 건물 외곽을 다 잠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몇개나 있는지 몰라서 넉넉하게 챙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원들이 케이블타이를 항상 휴대하고 있고 필요하면 테러범에 한해 포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이건 체포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시 특수전사령부는 정치인 등 체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단장은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직 있다”며 “지휘관으로 만약 책임이 있다면 감수하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 한겨레 오연서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