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힘 대표 등 체포 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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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은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100명의 경찰 파견과 체포조(안내조) 10명 지원 등을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요청했고, 이런 요구가 국수본 간부 등을 거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됐다고 적었다. 하지만 조 청장은 특수본 조사에서 자신은 파견 경찰 명단 작성이나 체포조 지원 등을 허락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특수본은 국수본의 체포조 지원 등 시도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승인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다만 특수본은 우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쪽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소속 수사관 10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방첩사의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께 국회로 출발했다가 조사본부로 복귀한 바 있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근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군·경의 기소 여부를 어느 선에서 가를지 고심 중이다. 단순 명령 수행까지 처벌할 경우 범위가 너무 넓고, 부당한 명령을 일부 불복한 정황이 뚜렷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대상이나 내란 부화수행(주관 없이 내란에 동조한 죄) 혐의 적용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혐의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가능해진다.
한편 공수처는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원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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