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7일 헌법재판관 평의 열려
선고에 ‘마은혁 임명’ 영향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윤석열 12일까지는 탄핵 돼야"…세금 절감만 367억
헌재, 3월 13일 전에 파면 결정하면 여러 이점
내란 종식 최대한 앞당겨야 사회적 비용 줄여
5월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선 동시 실시 가능
4·2 재보선 예상 비용 377억…단 10억으로 해결
20%대 불과 재보선 투표율도 대폭 올릴 수 있어
2007년 17대 대선 때도 54곳 동시 진행한 선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최대한 신속하게 나와야 국가적 혼란과 내란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권에서 날짜를 특정해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전국 23곳이다. 물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며 "재·보궐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먼저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 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3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2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재보선을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에 불과하다. 재보선 절감 비용 세부 내역을 보면 ▲투표 관리 86억 원 ▲ 사전투표 관리 73억 원 ▲위법행위 단속 64억 원 ▲선거운동 관리 53억 원 ▲선거관리 일반 36억 원 ▲개표 관리 29억 원 ▲계도‧홍보 9억 원 ▲기타 17억 원 등 총 367억 원을 줄일 수 있다.
대선과 재보선을 동시 진행할 때 장점은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에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 대선도 77.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 10·16 재보선 투표율 전체 평균이 24.6%(유권자 약 864만 명 중 212만 명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선을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은 대폭 확장될 수 있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 전국 54곳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있다. 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해 재보선 당선인의 대표성도 높일 수 있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법,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구속취소 청구 인용 (0) | 2025.03.07 |
---|---|
[윤석열 내란] 최상목, 헌재 결정 1주일째 '배 째라'…직무유기 고발 (0) | 2025.03.07 |
[윤석열 내란] 김성훈 감싸다 뜻밖에 철퇴 맞은 검찰…"영장 청구해야" (0) | 2025.03.07 |
계엄 후유증 앓는 군인들 “특전사 100여명 상담, 정신치료” (1) | 2025.03.04 |
캐나다 동포들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 즉시 파면” 촉구 연대집회 (0) | 2025.03.04 |
“윤석열이 상식을 난도질했다”…3·1절 도심 울린 만세 삼창 (0) | 2025.03.02 |
[윤석열 내란] 헌법 전문가 ‘8 대 0’ 파면 예상…“계엄 위법성 · 입증 충분” (0) |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