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청구하는 제도 악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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