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아닌 시간으로 계산" 윤석열 측 손들어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구금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같은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구속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될 때 '인치 절차'를 거치면 따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이 신병 확보 상태가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한나 변호사(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및 제405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7일 이내)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구속이 유지된다.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석방된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최종 석방 시점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윤석열 구속 취소한 재판부, ‘9시간45분 불법 구금’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우선 구속기간이 지난 뒤의 기소라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0일 뒤인 1월24일 밤 12시까지였다.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추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정해진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튿날인 1월16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당일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종전처럼 일수 단위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 만큼까지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던 이전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하는 시점은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1월17일 오후 5시46분에 법원에 넘어갔고 심문을 거쳐 1월19일 새벽 2시5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그렇게 소요된 33시간7분을 원래 구속 만료 기한(1월24일 밤 12시)에 더해서 나온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 절차가 1월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졌으니 3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서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재판부의 새로운 해석으로는 9시45분 동안 윤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셈이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윤석열 구속기간 계산법’ 집중분석…법원 판단은 ‘깔끔하게 털고 가자’
국힘 “위법 부당한 수사 인정” 주장
야당은 “검찰의 고의적 계산 착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 ‘시간 계산’을 잘못했으며, 이런 논란을 안고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은 “위법 부당한 수사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통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일(10일+10일)간 수사 뒤 기소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반대로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월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자 공수처 단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월15일 오전 10시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구속 기한은 체포된 날부터 열흘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즉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면 심문 기간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줄어든 수사 시간을 보충해 주는 제도다. 그간 검찰과 법원은 수사기록이 오고 간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날짜 단위로 끊어 구속 기간 연장을 계산해 왔다. 예를 들어 3월7일 오후 3시부터 3월8일 새벽 1시까지 수사기록이 법원에 있었다면, 10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이틀(7~8일 48시간)을 연장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열흘이 끝나는 시점을 구속 열흘째인 1월24일 자정이 아닌 1월26∼27일로 계산했다. 날짜 단위로 계산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간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법원이 7월1일 오후 2시에 서류를 접수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7월2일 오후 1시에 검찰에 반환했다면 실제 기간은 23시간임에도 2일(48시간)의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르면 수사기록 접수시간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이 하루 이상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부터 새로운 구속 기간 계산법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새 계산법을 적용한 구속 기간은 검찰이 계산한 기간보다 하루 이상 짧아졌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수사기록 법원 접수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에 이뤄졌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1월19일 새벽 2시53분 수사기록을 공수처에 돌려줬다. 수사기록 접수부터 반환까지 33시간7분이 걸렸다. 재판부는 새 계산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1월24일 자정에서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연장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기존 계산법에 따라 날짜 단위(17~19일 사흘)로 계산한 만료 시기인 1월27일과는 차이가 크다.
기존 계산법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검찰은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패닉에 빠졌다. 기존 계산법에 따른 1차 구속 기간 열흘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월26일 저녁 6시52분 윤 대통령을 서둘러 구속기소했지만, 이는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새로 계산한 구속 만료 시점에서 9시간45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외에 체포적부심사(10시간32분) 때도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를 구속기간 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기록이 접수된 시간은 1월16일 오후 2시3분, 반환된 시간은 1월17일 새벽 0시35분이었다. 10시간32분이 연장되면 재판부가 판단한 구속 만료 시점 안에 기소한 것이어서, 구속 기간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며 윤 대통령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시간인 48시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원보다는 검찰 책임론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간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왔지만 피의자 등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재판부 판단처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 판단은 윤 대통령 수사와 구속 사유까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 재판을 위해 초반에 구속 기간 논란으로 촉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깔끔하게 털고 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직권남용죄 수사를 구실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형태의 수사와 구속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속 취소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것과 이로 시작된 내란 혐의 재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앞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로 이런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속 취소까지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보수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따로 설명자료를 내어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지난 뒤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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