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내란 정당 국힘당을 해체하자' 기자회견
"국힘은 대선에 나올 원천적 자격도 없는 사람들"
"국힘당 해산 운동하고 이완규 사퇴시켜야 한다"
법사위에서 사퇴 요구에도…"참고하겠다"고만
통진당 해산 판례로 보면 국힘당 해산 충분히 가능

“한덕수가 내란 주모자 이완규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를 내란 정당 아래에 두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자산을 털어먹는 도둑이다.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바른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10일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동조자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이 처장이 사퇴를 거부한 것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내란 정당 범죄 소굴 국힘당을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해산은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했고 극우세력을 동원했다. 또 윤석열 체포를 시도할 때 체포를 막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모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했다.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다시 불을 붙인 주범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무리수처럼 보이는 노림수’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안가 회동'을 가진 인물이다. 이 일로 인해 '내란 핵심 피의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힘당은 명백한 내란 정당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힘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한덕수가 내란 주모자 이완규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를 내란 정당 아래에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자산을 털어먹는 도둑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배출한 당이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며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국민이 '내란성 증후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활개치는 현실이라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그 중심에 한덕수와 최상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을 몰아내고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 운동'을 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이완규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을 내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도 전국 지역 시도당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가능한 것일까.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 해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지도 이념을 추종했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실제로 계획한 사항은 없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이 해산될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군사 반란을 명확히 실현하려고 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정당을 해산시키려면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니 국민의힘 정부에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으로 인정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국민의힘 해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국힘당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100명이 넘는 의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해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헌재 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이완규 처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사도 했으니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피의자이고 내란 동조자면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제시했어도 사양해야 맞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참고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절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처장은 40년지기 친구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을 했고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보좌했는데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고사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처장은 "개인적인 질문은 견디기 힘들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한덕수의 폭주, 탄핵으로 가차 없이 응징하라
헌재 재판관 지명은 향후 6년간 헌재 장악 노림수
내란공범 혐의자이자 두달짜리 권한대행의 도발
"대행범위 무제한" 논리라면 비상계엄도 하겠다?
지명 철회 않으면 2차탄핵으로 대가 치르게 해야
지난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난'이 발생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전격 지명한 것이 그것이다. 지금의 국가적 과제는 한덕수의 소란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압하는 것이다. ‘배짱 있으면 내 배 째라’는 깡패두목을 그대로 놔둬서는 경찰의 체통이 서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행의 ‘못 마땅하면 배 째라’는 식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불법지명에 야당과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민주헌정의 체통이 서질 않는다.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정족수는 국회재적 과반수라고 헌재가 공식 결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1차 탄핵 당시 논란이 있었으나 전원일치 의견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지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가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해서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지체 없이 탄핵방망이를 들어 응징해야 맞다. 한 권한대행은 겪어볼수록 위험천만하고 후안무치한 인물이다. 이번 전격지명은 대통령의 12.3.친위쿠데타에 이은 권한대행의 4.8.친위쿠데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헌법농락 테러행위다. 실질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의 2차 난이라고 봐도 어색할 게 없다.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권한대행의 불법지명을 반드시 철회시켜야한다.

권한대행의 기습지명, 그냥 놔둘 수 없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탄핵국면과 비교할 때 이번 윤석열 탄핵국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한대행의 폭주였다. 한덕수에서 최상목, 다시 한덕수로 이어진 대통령권한대행은 무려 16건에 달하는 야당입법에 거부권을 휘둘렀다.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몫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보류했다. 헌재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생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산된 행보였다. 민주당이 수시로 탄핵소추 으름장을 놓았지만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배 째라’로 일관했다. ‘탄핵 그까이꺼’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는 투였다. 급기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권한대행의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행위를 방임해선 안 된다. 확실하게 제압해서 철회선언을 받든가 불명예탄핵으로 징치해야 한다. 건곤일척의 싸움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알박기 한 보수성향 재판관 2인 중 1인은 윤석열의 법대동기이자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 검사와 대화에서 노대통령을 모욕한 이완규 법제처장이었다. 누가 봐도 한 대행이 윤석열의 뜻에 따라, 그것도 파면된 자의 뜻에 따라, 인선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대행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거부로 국회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지명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지명후보 2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루한 법적분쟁이 뒤따르겠지만 대행의 논리가 빈약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지명철회를 단행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배후의 윤석열의 불법지명 노림수는 차기대통령에 야당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헌재성향을 최소한 향후 3, 4년간 보수우위로 가져가는 데 있다. 헌재의 보수우위 재편, 보다 정확하게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보수재판관 4인방의 확보, 이것이 한덕수 대행이 온갖 논란과 비난을 감수하고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한 정치적 배경이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이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전격 지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월권 행보였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의 헌법상 의무라는 법리는 이미 헌재가 확인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는 법리는 학설상 확립된 해석에 기초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2인 후보를 지명하면서 쏟아질 비난을 희석할 목적으로 드디어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늑장 임명했다.
이로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7인 재판관 체제가 가동되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적 업무수행에는 어떤 차질도 빚어지지 않는다. 7인 심리가 필요한 헌재의 일부 업무 정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몫 2인을 지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한 대행의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유다. 설령 헌재의 일부 업무 정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새 대통령이 당선돼 지명하면 바로 해소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최장 2개월을 넘지 않는다. 한마디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할 급박한 이유가 전혀 없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재 1/3 구성권(재판관 3인 지명권)은 국민직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봐야 맞다. 헌법은 헌재구성권을 국민직선 대통령과 국민직선 국회, 그리고 국민직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각각 1/3씩 나눠준다. 각 구성권자가 그만한 민주적 정당성을 직간접적으로 가졌고 최종심급의 헌법해석에도 동등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현재 헌재구성권 등 헌법기관 인사권한을 가진 국민직선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다.
아니라면 비상계엄선포와 특별사면도 가능하다는 것이냐
생각해보라. 대통령의 직무정지기간 중에도 권한대행 총리는 대통령 몫 헌재구성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맞다. 국회재적 2/3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를 당한 나쁜 대통령이 본인의 분신 같은 권한대행을 통해서 향후 6년간 헌재판도와 판결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놔둘 헌법과 국민이 세상천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대선관리기간 2달 동안의 권한대행 총리에게 헌재구성권한까지 대행을 허용한다면 이는 파면당한 대통령이 본인의 아바타 권한대행을 통해 향후 6년간 헌재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상천지에 이런 결과를 용납할 헌법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통령선거와 새 대통령 취임을 2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다. 설령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7인 재판관이상의 심리가 필수적인 위헌법률심사 등 일부업무에서 헌재의 기능마비가 불가피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취임 즉시 헌재재판관을 지명하면 두 달도 못 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권한대행이 재판관지명권한 대행폭주를 하지 말고 새 대통령에게 넘겼어야 했다. 이 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법률자문을 받더라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 만약 현행 헌법이 대행가능 대통령권한에 아무런 제약과 한계를 설정하지 않아서 권한대행의 대행범위가 무제한적이라고 해석할 경우 권한대행은 독자적 판단으로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특별사면도 실시하며 대법원장이나 헌재재판소장도 지명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말이 되는가.
요컨대, 무제한적 대행가능설은 올바른 헌법해석이 될 수 없다. 국민신임과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획득한 바 없는 권한대행 총리에게 비상하고 적극적인 대통령권한까지 대행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도 이런 초보법리를 모를 리 없다. 눈 딱 감고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우습게 알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깜짝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제 국민과 국회, 법이 무서운 줄 새삼 깨닫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다.
지명철회냐, 탄핵이냐, 최후통첩하라
두말할 것 없다.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권한 대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위헌행위로서 탄핵사유다. 민주당이 6.3.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다시 탄핵소추하지 못하리라는 얄팍한 계산 아래 일단 저지르고 나서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며 대응하자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으름장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지명행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한다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또한 2인 후보를 정당한 후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탄핵추진 여부는 아직까지 저울질 중으로 보인다. 그럴 것 없다. 대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이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라서 유권자를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이 사안이야말로 민주당의 최후통첩이 필요하다. 분수를 모르고 객기를 부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시한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차 없는 2차 탄핵으로 국회를 만만하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헌재도 1차 탄핵 때와 달리 한 대행의 위헌월권행위가 뚜렷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2차 탄핵은 인용할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한 대행은 권한대행기간 중에 두 차례나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고 결국 헌재의 탄핵인용결정으로 파면돼 중도하차한 역사상 최초의 권한대행 총리라는불명예를 역사에 기록하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선거관리내각을 이끄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은 사실상 '한덕수의 난'으로 명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중대한 헌법테러행위이자 국민농락행위이다. 이것을 정당화할 절박한 상황논리도 없다. 최장 2개월짜리 대선관리용 권한대행의 진짜대통령 행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헌법의 위엄과 체통이 무너진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본인의 헌재구성 기대권을 침해받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명행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한 대행에게 즉각 철회와 즉각 탄핵 중 선택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려야 맞다. 한덕수 총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의 행적과 권한대행 시절의 행적 중 드러난 것만으로도 내란공범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가 망설이지 말고 탄핵방망이를 두드려야 할 이유다.
사족이지만 공법학회와 헌법학회 등 헌법학계가 적극 나서서 헌법학자들을 조직하고 연서명을 받아 위헌성을 규탄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하면 긴가민가 싶은 국민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헌법학계의 분발과 민주당의 탄핵결단, 그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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