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윤석열 재판부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시민 3만6천여명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촉구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와 시민 서명을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자의 중대한 범죄에 더욱더 엄정한 잣대로 책임을 묻는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 촉구 온라인 서명에는 3만6330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지귀연 재판장이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쪽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80일째인 이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가 재판부의 ”어처구니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제약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걸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하다”며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인물을 재판부가 지켜만 보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을 할 위험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희 민변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티에프(TF)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는 이상, 각종 수단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기소되지 않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왜곡시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우려도 커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구속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법원이 직접 구속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잦은 비공개 재판을 남발하는 점도 비판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은 “공무상 비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이 재판부에서만 6차례 재판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부터 반복된 비공개 결정까지 계속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 지귀연 재판부가 스스로 12·3 내란 사건 재판 전체를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임재희  최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