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이 전 장관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은 유지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 곽진산 기자 >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차 작전을 주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 주식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 씨 관련 각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재판장)는 8일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구속은 유지된다.
지난 1일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쪽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차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아무개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 박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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