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묻고 싶어 질문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막아서고,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하면 "삼권분립의 관행상 부적절하다"며 거절한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의 양심이 위축된다"고 말한다. 결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쌓고자 하는 조희대의 사법부.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다.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지만, 보여준 것은 '사법부의 독존'이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판결의 권위로 상식을 압도한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견제와 균형에 있는데, 사법권은 어느새 그 균형 위에서 벗어나 '무견제의 성역'으로 변해 버렸다.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법복 뒤에 숨은 겁쟁이'였으며, 입법부를 하급기관 취급하는 오만함과 국민의 대표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무례였다.
그는 "법관은 자신이 내린 재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큰소리쳤으나, 정작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의혹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책임은 말로만, 독립은 방패로만 쓰는 꼴이다. 입법·행정 권력이 국민 앞에 서듯, 사법권 역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방종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다. 그 절차를 모욕으로 여긴 순간, 사법부는 국민의 위임을 거부한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완고한 태도는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고립된 사법부'를 상징한다.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지금의 사법부가 그렇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적은 없으면서, 민주주의의 과실은 가장 탐욕스럽게 따먹는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신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판자로 착각한다. 사법부가 국민 곁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법 위의 심판자들'에 포위돼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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