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부화수행 고의가 있었다는 점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처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박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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