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해 이 기구를 사실상 행정기구화한 것은 방미심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고,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같은 인사의 있을 수 있는 악행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류희림 방지법’의 성격이 강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심위원장을 지낸 강상현 연세대 명예교수는 “방심위가 방미심위로 재출범했지만 해당 법의 일부 조항만 손댔고, 근본적인 손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상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지난 1일 방미심위 설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방미심위 위원장(구 방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여전히 민간 기구이지만 공무원인 위원장은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된 것이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시절엔 이렇다 할 통제 수단이 없었다. 9명인 위원 수는 방심위 시절과 변동이 없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상임위원인 것도 종전 방심위와 같다. 위원 추천에 작용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도 완화되지 않았다.
9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여당 1명, 야당 2명)한 사람을 위촉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포함해 방미심위 위원은 아직 위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 12만 건이 넘는 온라인 유해 정보가 심의 대기 중이다.
과거 류희림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는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때마다 취소됐다.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 포함해 23전 23패다.
“방미심위는 권력 및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내용 규제’ 독립기구라야 합니다. 정부는 내용 규제엔 관여하면 안 돼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려면 과거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던 방송위원회를 모델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말고 방미심위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할 독립적인 설치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강 교수를 만난 건 지난 10월 21일이었다. 그 후 그의 후임으로 위원장을 지낸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인터뷰했다. 정 전 위원장 역시 “방미심위 위원장의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화한 것 자체에 대해선 썩 찬성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미심위는 자율적인 심의 기구로 민간 기구이었을 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됐으니 검열기관처럼 비친다”는 것이 이유다.
강상현 교수는 방미통위와의 관계에선 예산편성의 독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치법도 예산도 방미통위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MBC만 해도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경영을 감독합니다. 공영방송 MBC 단 하나만 규제하는 법이죠. 권력 측으로서야 민간 심의 기구지만 행정 규제 기구의 바운더리 안에 둬 방미심위를 통제하고 싶어하죠. 방미심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그는 또 방미심위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도 막대할 거라고 말했다.
“기구명에 미디어를 새로 집어넣었는데 그럼 방송과 통신은 미디어가 아닙니까? 기구 이름을 바꾸면 간판뿐 아니라 로고가 찍힌 양식, 설치물 등을 다 바꿔야 돼요. 방통위·방심위의 이름을 바꿔 이미지를 쇄신, 새 출발할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기존 기구를 하부 규정만 고쳐 재활용하는 길도 있어요.”
-현재는 방미통위가 방미심위의 예산도 편성하죠?
“민간 기구로서 국가 예산을 써야 하니까 관련 부처인 기존의 방통위가 방심위 예산도 짜는 겁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행정 규제 기구인 방통위의 하부 기관이 아니예요. 위원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죠. 단적으로 방심위 인사엔 방통위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도 방심위 내에서 호선에 의해 뽑아요.”
강 교수는 위원장은 공무원인데 구성원은 민간인인 방미심위의 구조도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방미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니 당정협의에도 가야겠죠. 국무회의에도 들어가야 할지 모르죠. 인사청문회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방미심위원장이 고위 공직자인 만큼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방심위원장 재직시 문 정부의 당정협의에 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한 당정협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민간 독립기구의 장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사무총장을 옵저버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알아야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로 ‘방심위원장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두 번째 당정협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선 잘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 설득을 했어요. 사실 집권 여당은 가짜 뉴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 뉴스가 권력을 겨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려는 측은 늘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행정 규제 기구인 기존의 방통위는 가짜 뉴스에 관여하면 안 되고 내용 규제 기구인 방심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미심위가 가짜 뉴스를 규제하게 하려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심위가 행정 기구냐 아니냐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행정적 처분을 내린다는 점에서 행정 기구의 성격도 띠고 있죠. 그렇다고 정부 기구는 아닙니다.”
-방미심위로의 개편 후에도 여전한 정치적 후견주의는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에 맞게 정치권 인사의 위원 추천을 최소화해야죠. 또 3권 분립의 정신을 살리고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정치권 추천 몫을 줄이고 법조계 인사를 늘려야 합니다. 방미심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정치적 후견주의는 더 강화될 거예요.”
(강 교수의 후임인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은 정치적 후견주의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방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미심위로 개편했지만 정치 권력에 악용될 가능성 등 심의의 공정성 이슈도 잠복해 있는 거 같습니다.
“공정성 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규제로서의 공정성 심의와 심의의 객관성 자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심의야 당연히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하지만,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자율 심의의 강화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땐 법적으로 따지는 게 좋고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방심위 사상 최악의 위원장이죠. 권력의 하수인이자 친위대로서 언론 특히 방송을 심의를 이용해 통제한 사실상 정치 모리배였어요. 정치 심의, 편파 심의를 했고 특히 전방위적인 이른바 민원 사주의 경우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막아야 할 일인데 그 패악질을 스스로 자행했죠. 몰상식의 극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 사주는 형사처벌감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죠. 그밖에도 규정을 위반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방심위원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죠.”
강 교수는 언론학자 출신이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대학의 언론홍보대학원장·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을 지냈다. 학교 밖에서는 언론정보학회장, 방송학회장,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참여파 학자이기도 하다.
“교수의 세 가지 역할이 연구,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의 연장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 이필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