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혐의점 없다며 수사 중단한 지 3개월 만..."정권바뀌니 태도전환"

‘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분신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에 면죄부를 줬던 경찰이 허위보도의 근거가 된 검찰 쪽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유출 경로 수사를 재개했다. 정권이 바뀌자 태도도 바꾼 경찰을 향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청 동영상의 유출자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변민선)는 조선일보 보도에 활용된 검찰청 동영상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 8월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5월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중단한 지 3개월 만이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박정보 서울청장은 “수사 중지됐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경찰이 함께 무혐의 처분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 기자와 데스크 등의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 또는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3년 5월1일 양회동씨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고 결국 숨졌다. 당시 ‘건폭(건설노조 폭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고, 검·경 합동수사단은 건설노조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양씨는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 제발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 16일 조선일보와 자회사인 조선엔에스는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사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원 민원실 폐회로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도 첨부됐다. 다음날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음모론’에 가담했고, 18일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곧바로 허위로 드러났다.
분신 방조자로 지목된 건설노조 부지부장 홍성헌씨와 건설노조의 고소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2년이 넘게 수사했지만 지난 5월 양씨의 분신 상황이 담긴 검찰청 영상을 조선일보에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며 ‘수사 중지’ 처분했다. 경찰은 영상의 출처를 밝히지도 않은 채 “시시티브이 녹화 영상은 누구나 쉽게 보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망인과 고소인의 모습과 행동은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다소 자극적인 단어나 과장된 표현”이 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2년 전 수사 초기에 검찰청 시시티브이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벌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부실한 경찰 수사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니 경찰이 태도를 바꾼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 박고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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