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
조희대가 임명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
내란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해
1차 박정호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 있어"
2차 남세진 "여전히 다툼 여지" 똑같은 사유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증거 수두룩
특검, 보강 수사로 계엄 정당화 문건도 확보
판사들은 '통상적 업무 수행'이란 논리 집착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엄호 위한 사전 포석?
'내란의 밤' 간부회의 때 불법 계엄 순응 의혹

내란 특검팀이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사유를 들어 기각하더니, 특검팀이 혐의 입증 자료를 더욱 보강해 2차 청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결정을 반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동시에 발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이 돌아가면서 윤석열과의 주요 연결 고리를 차단하며 3대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즉,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내용이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내란에 공모·가담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삼는 직책인데다, 다수 국무위원과 달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따로 호출받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들어 국헌 문란 목적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을 못 했을 수가 없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고 A4 용지에 메모하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더욱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으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도 했으며,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 받은 뒤 삭제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특검팀이 복구한 문건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도 다시 압수했으며, 법무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벌여 '위법성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냈다.
법무부 검찰과 소속 안모 검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근거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담화문과 유사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이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예상하고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리고 이 문건을 소지한 채 이날 저녁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 만난 자리였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의 핵심 법률 참모들이 모인 데다, 박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회동 직전 마련한 만큼 사후 대책을 모의했을 것으로 봤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비롯해 안가 회동 직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서 전화 온 내역 역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박 전 장관은 13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도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을 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이 필사적일 만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불허하는 것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희대 원장이 '내란의 밤'에 주재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 자리에서 계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도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통상적인 업무 수행'임을 내세워 향후 조 원장을 겨냥할 수 있는 수사의 칼날을 비껴가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조선일보는 이 간부회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이 불법 계엄에 순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대목이다. < 김호경 기자 >
박성재 기각한 영장전담 박정호 판사, 황교안 구속영장도 기각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
실상은 문 잠그고 집에서 버텼던 황교안
황교안 지지자들이 특검팀 몸으로 막아
민주당 "공무집행방해 허가증 발부한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황 전 총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문을 잠그고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을 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4시간 30분에 걸친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본인의 SNS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13일)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황 전 총리는 자택 문을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특검팀이 3번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그고 버틴 것도 있지만 황 전 총리 지지자와 극우단체 회원들 때문이다. 이들은 황 전 총리 자택 문을 몸으로 막아섰고, 경찰들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도 무시했다. 일부는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경찰과 특검팀에게 "진짜 경찰이 맞냐" "마스크를 벗으라"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박 전 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내용이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내란에 공모·가담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황 전 총리는)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배반"이라며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처하고 있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라며 "친일독재,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위는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황 전 총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특검에 끝낸 불응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SNS에 공개하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피의자가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은 온갖 이유를 찾아 피의자를 보호하려 기를 쓰는 법원의 결정을 보며, 사법 정의의 실현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된다"며 "이번 영장 기각은 내란 특검의 법 집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중대한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며 "특검팀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박성재, 황교안 두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 내란 관련 피의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민주,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 성토…일각서 내란재판부 재거론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김용민 "전담재판부 결단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조희대 사법부 성토'에 다시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장동 사건 미(未)항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박 전 장관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명백한 내란 공범인데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하며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버젓이 특검 수사를 방해한 황 전 총리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에 대한 직무 유기다.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사법부가 두 사람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전관예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내란 종식 의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라는 국민과 시대적 요구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머뭇거린다면 국민의 분노는 곧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다시 분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일관된 영장 기각 결정은 우연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구성한 영장전담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한덕수·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까지 잇달아 기각해 왔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이슬기 김영신 오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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