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강제동원) 문제를 연구 성과나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리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지난 14일부터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일본어로 된 누리집과 트위터 운영을 시작했다. ‘징용공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누리집(katazuketai.jp)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른바 강제동원 팩트체크누리집이다. 정리된 글은 트위터에서도 공유한다.

이 누리집은 일반 시민들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참여했고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동원 문제 연구가,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등 강제동원 분야를 잘 아는 교수·변호사들이 감수를 맡았다.

우선 징용공(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핵심 주장부터 팩트 체크가 이뤄졌다. 누리집에선 19918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야나이 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나라와 나라의 약속’(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2018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헌법체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해석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처럼 한국도 삼권분립이 헌법상 원칙이라며 정부라 하더라도 당연히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이런 누리집을 만든 이유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왜곡과 오류가 있는데도 일본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에 일본인 응답자의 79%공감한다고 답했다. 누리집에는 “201810월 대법원 판결 뒤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가나 미디어로부터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 속에는 명백한 오류와 왜곡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연구 성과, 공문서, 국회 답변,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리를 한 것이라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