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에서 주택이나 주거지를 임대하는 임대 운영자나 운영 업체들은 앞으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한다.

토론토 시는 단기 임대에 대한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 법에 따라 오는 910일부터는 연속 28일 미만의 기간 동안 단기 임대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론토 시는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관련법에 대해 "등록제(Registration)는 단기 임대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법 시행으로 현재 단기 임대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건물주는 12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모든 신규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단기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등록 운영자인 경우에만 단기 임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광고에 시에서 발행한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시 당국은 등록된 단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 1 1일부터 분기별로 4%의 지방숙박세(Municipal Accommodation Tax :이하MAT)를 징수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MAT 결제 수금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는 가을 중 자세한 정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이와함께 에어비앤비(Airbnb), 익스피디아, Booking.com과 같은 단기 임대 업체들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기임대 업체들과는 현재 인허가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토시는 온라인 등록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 및 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toronto.ca/ShortTermRentals)를 개설했다.

토론토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단기 렌트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규제를 막으려는 집주인들의 반발로 미뤄지다. 올들어 비로소 인허가, 라이센싱 및 등록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의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새 렌트 시스템 지지자들과 주민들, 호텔 종사자들의 연합인 페어비앤비(Fairbnb) 7,300개가 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시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토론토 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시민들에게 새로 시행되는 임대관련법의 규칙을 교육하고, 운영자와 업체 및 회사들에게 단기 임대료 등록과 인허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