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삼성물산’ 5년만에물산-제일모직 합병 총체적 불법

시세조종, 주주매수, 분식회계 조작·은폐·매수시장교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20159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하고,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삼성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른 지 정확히 5년 만이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배제한 채 이 부회장을 위한 합병이 추진되는 매 단계마다, 허위 자료가 유포되고, 불법 로비·매수작전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수만 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한 주가조작과 수조 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등 각종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벌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이사회 합병 결의단계 시너지·보고서 조작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프로젝트 지(G·거버넌스의 준말)’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착수해 구체적인 승계계획안을 마련한 사실을 밝혀냈다. ‘프로젝트 지의 일환으로 201212월 작성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문건(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을 보면, 당시 삼성은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각종 경제민주화 조처를 회피하고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삼성에버랜드(이후 제일모직) 상장 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제시한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합병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얼개가 이미 이때 짜인 것이다.

하지만 수년 전 짠 계획을 토대로 2015년 합병을 추진하면서, 삼성이 합병을 마치 회사 성장을 위한 경영상 판단인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명분을 짜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허위로 산출된 숫자라고 봤다. 또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산정된 합병비율을 합리화하는 안진·삼정 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도 삼성의 요구로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5526일 삼성물산 이사회는 합병이 실제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불과 1시간 논의를 거쳐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약을 체결·공표한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경영진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회사와 주주에게 극도로 불리한 시점을 합병을 강행했는데,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미전실의 독단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을 (진술과 물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단계 주주는 로비·매수

이사회의 졸속 결의 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위기에 처하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56월 초 골드만삭스와 미전실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긴급 대응전략을 수립한 사실도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논의된) 단계별 플랜이 하나씩 점검된 상당히 밀도 있는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때 마련된 대응전략에 따라 삼성이 찬성표(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로비와 매수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의 2대 주주였던 케이씨씨(KCC)가 삼성으로부터 합병 찬성을 전제로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는 이면계약을 맺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5.67%)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킨 뒤, ‘반대급부를 약속하고 찬성표를 행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케이씨씨의 찬성표로 합병안은 가까스로 주총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삼성의 여론전 또한 전방위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삼성물산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주주명부를 넘겨받은 삼성증권이 물산 주주들에게 투자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삼성 내부적으로는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한 반감을 유발하는 취지의 언론대응 방안이 마련됐고, 경제계 저명인사들의 기고문과 인터뷰가 삼성에 의해 대필 작성됐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기간 시세조종으로 주가 부양

합병 성사를 위한 시세조종혐의도 이번 기소로 상세히 드러났다. 합병 직전 삼성 미전실이 작성한 (M)사 합병추진()’ 문건을 보면, 당시 삼성이 짠 시세조종전략은 이사회 결의 전과 후로 나뉜다. 삼성은 이사회 결의 전에 악재를 선반영하고, 이사회 결의 뒤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등 각종 호재를 풀어 주가를 띄우는 전략을 짰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기간’(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주가를 관리해 주주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게 문건에 나타난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 문건에 나타난 전략이 실행된 정황들을 밝혀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이사회 합병 결의 뒤 합병안 투표를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기간(2015.5.26~7.17)동안 발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계획과 용인 에버랜드 개발 계획 등이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허위 호재인 것으로 판단했다. 두 계획은 모두 합병 성사 뒤 백지화됐다.

합병안이 주총에서 통과된 뒤 주식매수청구기간(2015.7.18~8.6)에는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검찰은 이것 역시 시세조종으로 보고 있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주주들의 이탈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합병 결의 직후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청구가격에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자본시장법상 이미 케이씨씨에게 자사주를 처분한 탓에 주식을 추가로 사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삼성 미전실은 합병비율이 이미 고정돼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오르는 동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제일모직이 4200억원 규모의 단기대출까지 받아가며 자사주 172만주(2902억원 상당)를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들이게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고가매수 주문 7049, 물량소진 주문 13185회 등 수만 건에 이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사실도 밝혀냈다. 실제로 이런 노력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청구가격 위로 유지되다, 청구기간이 끝난 뒤 바로 급락했다.

합병 기간 중 악재는 은폐

반면 합병에 악재가 될 만한 경영상 중요 정보들은 시장과 주주들에게 은폐됐다. 검찰은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야 하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제일모직의 주요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 등을 삼성이 합병 기간 중 일부러 숨겼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역시 합병을 성사시키기고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수로 결론 내렸다. 삼성이 합병 전에는 제일모직의 핵심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미국 제약업체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부러 숨겼고, 합병 뒤에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가 드러나 합병의 정당성이 흔들릴 상황이 되자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4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당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4%를 차지하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게 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은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3050% 상당의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별 법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독립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총수의 사익을 위해 저버렸다는 것이다.

이재용 변호인단 합병은 경영상 판단수사팀의 일방적 주장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시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이를 추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발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 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91일 검찰이 발표한 공소사실 요지 전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성사 위해 수만 건 시세 조작성 주문 주가 조작

최소비용으로 지배력 확대 목적 ‘6조 시너지등 허위명분 짜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2015년에 추진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와 회사에 이로운 일인지 검토 없이 분야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대형 기업을 인위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5년 전 두 회사가 법적으로 합병을 마무리했던 1, 검찰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만 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조작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미 2012년부터 프로젝트 지(G·거버넌스의 준말)’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착수해 구체적인 승계계획안을 마련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에버랜드(이후 제일모직)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결합시켜,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삼성이 이를 마치 회사 성장을 위한 경영상 판단인 것처럼 정당화하기 위해 ‘6조원의 합병 시너지와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등 허위 명분을 짜냈다고 봤다.

검찰은 합병 발표 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위기에 처하자, 이 부회장이 긴급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직접 움직였고 이때 마련된 방침에 따라 삼성이 찬성표(의결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를 상대로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케이씨씨(KCC)에 경제적 이득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을 넘겨 합병에 찬성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뒤, 제일모직이 미전실의 지시로 일주일 동안 자사주 172만주(2902억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주가부양(시세조종 혐의)에 나선 정황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합병안 통과 뒤에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파는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커지는데,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이런 상황이었다. 검찰은 합병비율이 고정돼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동조효과를 활용해 삼성물산 주가방어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고가매수 주문 7049, 물량소진 주문 13185회 등 수만 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런 노력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기간 동안에는 청구가격 위로 유지되다 청구기간이 끝난 뒤 바로 급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에는 없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시장교란 범죄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는 반면 배임은 개별적으로 피해를 본 권리 주체들을 특정하는 차이가 있다업무상 배임죄 적용은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임재우 기자 >

수사 심의위 불기소 권고로 혹 떼려다 붙인이재용 변호인

금융·회계 전문가 80여명 의견청취 업무상 배임혐의 추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가 오히려 수사팀의 법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검찰 안에서 나온다. 수심위의 결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결과 공소 내용이 더욱 충실하게 보강됐다는 것이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1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당시 수심위에는 삼성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일었지만 수사팀으로선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수심위의 결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2개월간 금융·경영·회계 전문가 80여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 기소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가 거의 다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교수가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삼성물산 경영진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해 법률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 이를 이 부회장 혐의에 추가로 반영했다. 수심위 권고로 공소장의 완성도가 더 딴딴해졌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외부 전문가들 외에도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들이 1200여쪽에 이르는 주요 수사기록을 사전 검토해 일주일 동안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수사팀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다며 자신있게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안 좋으면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처음으로 불복한 것에 대한 부담도 추가로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 김정필 기자 >

이재용 기소시장 전문가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신호평가

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 여럿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큰일이다라면서도 삼성 차원의 입장은 따로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평가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나 회계사기 혐의는 벗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소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에 속한 한 그룹의 고위 임원은 위법에 관한 건이니 법의 심판을 깔끔하게 받는 게 향후 삼성을 위해서나 선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의 고위 임원은 기소로 결론이 났으니 기업엔 가장 나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 아닌가 싶다라고 평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검찰 기소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투자가나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필요하고 적절한 조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류영재 포럼 회장(서스틴베스트 대표)기업 거버넌스나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이번 기소가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스카이투자자문 고문(변호사)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려다 보니 30년 가운데 10년은 불법 세습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영전략에는 소홀하게 되었다. 이래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 송채경화 김재섭 조계완 이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