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해 직원 진정에 결정문, 외교부엔 “사건 처리 미흡”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논란이 된 한국 외교관 김아무개씨의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가 인권위한테서 송부받은 결정문에는 지난 2017년 11월께 벌어진 현지인 직원에 대한 김씨의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고 3일 알려졌다. 인권위는 김씨에게 성희롱에 대한 보상 조처로 금액을 특정해 피해 직원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권고한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권고는 피해자인 현지인 직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결정문으로,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김씨, 또다른 피진정인인 외교부에 각각 발송됐다.
인권위는 외교부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문제의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공관 내 성희롱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이 없다는 점,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 재외공관 인사위 구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재외공관 내 성희롱이 발생할 때 조사 및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메뉴얼 마련 등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인권위가 외교부의 해당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은 2017년 말 피해 직원이 뉴질랜드 공관의 성희롱문제 담당자에게 제보를 한 뒤 처리 과정이나 이후 감사를 거쳐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김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보다 징계의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김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는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인권위는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권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결정문을 접수했다”면서 “결정문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90일 이내에 권고문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취할지 인권위에 통지할 예정이다.
현지 직원은 인권위 진정 외에도 지난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김씨의 성추행 행위를 신고했지만, 김씨가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출국한데다 대사관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둘러싼 양국 간 의견 차로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김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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