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자 만남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지난 7월 <뉴스타파> 보도 화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방 사장을 당시 중앙지검의 최고책임자인 윤 총장이 만났다면 이는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감찰을 해달라는 취지다.
7일,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감찰요청서’를 보면, 이들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2018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 의혹 고발,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고발,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고발,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의혹 고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다”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음에도 지난 7월24일 <뉴스타파>의 보도처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둘의 만남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으며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진정인들은 “만약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피고발인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현행법 위반 사유”라며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 오승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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