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자 만남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지난 7<뉴스타파> 보도 화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방 사장을 당시 중앙지검의 최고책임자인 윤 총장이 만났다면 이는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감찰을 해달라는 취지다.

7,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감찰요청서를 보면, 이들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20183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의혹 고발, 20192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의혹 고발, 20193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고발, 2019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의혹 고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다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음에도 지난 724<뉴스타파>의 보도처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둘의 만남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으며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진정인들은 만약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피고발인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현행법 위반 사유라며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 오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