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ansfer 이용 후 계좌 정지... 누군가 돈 빼내간 사례도
은행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돈을 보낼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e-transfer 송금
돈을 몰래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잇달아, 보안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타리오 브램튼의 한 여성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으로
보석을 판매했다가 은행 계좌가 정지됐다.
이 여성은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팔기 위해 게시했고 누군가가 1,750달러에 사겠다고 구매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전자 이체 e-transfer를 이용해 대금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라고 생각, 구매자가 e-transfer로 금액을 이체하고 나면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기로 했다.
그런데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지 5개월 후 토론토-도미니언 은행[TD]이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계좌를 정지시켰다. 그는 몇 차례 항의 끝에 계좌 정지가 풀렸지만 은행 측 한 관계자는 그녀에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함부로 전자이체를 받아서는 위험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브램튼에 사는 또 다른 한 남성은 역시 e-transfer전자 이체를 한 후 1,000달러를 ‘도난’ 당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법적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중 변호사에게 1,000달러의 비용을 이체했다. 그러나 e-transfer를 통해 보낸 돈을 누군가가 가로채 빼내갔고 변호사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항의했지만 은행 측은 돈이 애초에 이체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알려 줄 수 없으며 조사해 봐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답변할 뿐이었다. 또한 이미
입금된 금액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TD은행 측은 "사기 문제는 사례별로 검토되고 있으며, 고객이 자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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