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캐나다인들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재정 지원 프로그램 ‘Canada Recovery Benefit (CRB)와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SR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CRCB) 등이 12일부터 신청하도록 했으나, 온라인 신청 첫날인 이날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로 접속이 중단돼 많은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이날 아침 이들 지원혜택 신청과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오후에 복구되었다고
말했다. CRA는 성명에서 "어플리케이션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복원되었다. 납세자들은 이제 신청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새로운 혜택 중 CRB는 온타리오와 퀘벡이 COVID-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식당, 술집, 피트니스 센터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발효되었다. 내년 9월까지 최대 26주 동안 주당 500달러를 지불하는 이 새로운 캐나다 복구 혜택은
캐나다 국세청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간병인 혜택 CRCB도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빠질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학교나 탁아소의 휴업으로 결근하거나, 아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결근하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결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약 70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간병인 혜택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병가급여 CSRB 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은 2주에 걸쳐 최대
1,000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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