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떠나 서울중앙지검 거쳐 동부구치소 재수감

남은 형기 다 채우면 952036년 출소 예정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40분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앞서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회삿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수감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독거실.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소지품 반납, 수용기록부용 사진촬영 등을 마치고 구치소 12층 독거실(독방)에 수용됐다.

이곳은 이 전 대통령이 20183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곳이다.

교정 당국은 12층에 독거실과 혼거실이 섞여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거실(10.08·3.04)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에 앞서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조해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측근들과 면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걱정하자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출소한다.

 

재수감 이명박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끝내 사과는 없었다

자택앞 시민 사과하라외쳐, 현역의원 등 일부 지지자 배웅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시민이 이명박은 사과하라고 목청껏 외쳤다. 그의 외침은 이 전 대통령 집 안에서 흘러나온 찬송가 소리와 극적인 대조를 이뤘다. 찬송가는 이명박 장로를 위한 기도와 함께 담장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 전 대통령 집에서 나온 한 소망교회 교인은 기자들에게 이 장로는 씩씩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측근들과의 만남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251일 만이다. 그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짙은 선팅으로 가려진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소송을 담당한 강훈 변호사를 통해 수형 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날 자택 앞은 취재진 50여명과 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유튜버와 시위대, 지지자들로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50대로 보이는 한 유튜버는 아침 7시부터 이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시위를 벌였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널찍한 독방 없다. 대국민 사과 하라.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이 전 대통령 망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초반의 한 유튜버는 축 이명박 구속이 적힌 리본을 자택 건너편 나무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반면 10여명의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명박 때가 잘살았다는 구호를 반복했다. 경찰은 2개 중대 150여명을 자택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2일 오후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얘기는 없었다. (측근들에게) 건강 등의 안부만 물었다“(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는 말씀도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장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오후 146분께 자택을 떠난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만인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재판에 참여한 검사가 신원 확인과 형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마치고 10여분이 지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07(3.95)의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보다 조금 넓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일반 수용자 3~6명이 쓰는 방을 개조했고, 방 안에는 텔레비전과 싱크대가 마련돼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구치소에서 지내다가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 이감 없이 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구속 기간 1년을 제하면 이 전 대통령은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그가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살이다. 물론 도중에 풀려날 수도 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형집행정지가 이뤄질 수 있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도 가능하다.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유일하다. 전광준 배지현 기자

 

13년전 MB에게 면죄부 줬던검찰·특검은 말이 없다

2018년에야 사건은폐 수사공소시효 지나 아무도 책임 안 져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에 앞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너무 늦은 일이다. 13년 전인 2007년 대선후보 검증 국면에서 차명재산이 들통났을 때 처벌받았다면 일찌감치 죗값을 털어버렸을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 뇌물죄까지 저지르는 바람에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늘었다. ‘지체된 정의는 그의 탓만은 아니다. 고비 때마다 면죄부를 줬던 검찰과 특검의 역할이 컸다.

2007년 경선·대선 거치며 표변한 검찰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다투던 때에 이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다스,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은닉재산이다. 지금은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4240(1282) 넓이의 이 땅은 1985년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매입됐다. 10년 뒤인 1995년 이 땅은 포스코개발에 매입가의 17배인 263억원에 팔렸다.

2개월 뒤 매입대금의 일부가 이상은·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다스로 유입된다. 유상증자 명목으로 79200만원이 들어갔고 5년 뒤인 2000년에도 10억원이 다스 대표이사 명의의 가지급금 반제 형식으로 섞인다. 1987년 현대자동차 시트 납품업체로 설립된 다스(당시 대부기공)도 엠비가 현대건설 퇴임용으로 마련한 회사라는 얘기가 돌았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다스의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다스는 2000년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한다. 도곡동다스비비케이로 연결되는 자금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사돈 관계인 이상은, 김재정 두 사람은 차명재산 관리인에 불과했다.

검찰은 2007813일 느닷없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였다. 이상은씨가 1995년 도곡동 땅을 판 뒤 자신의 지분 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100억원을 금리가 낮은 채권간접투자상품에 10년 이상 묻어두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20027월부터 20077월까지 매달 1천만~3천만원씩 15억여원을 97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이상은씨는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일부는 이씨가 국외에 있을 때 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 본인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매월 수천만원이 꼬리표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인출돼 실제 주인에게 건너갔을 것이고 실제 주인이 이 전 후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었다. 경선 일주일을 앞두고 검찰한테서 일격을 당한 이명박 캠프는 경선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작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20078월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경선 전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가한 검찰은 17대 대선 2주일 전인 2007125일 최종수사결과를 내놨다. 김홍일 3차장검사-최재경 특수1부장-김기동 특수1부부장으로 구성된 수사팀 진용은 변동이 없었지만 수사결과는 전혀 달랐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한몸으로 얽혀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8월 수사결과와 모순된 것이라는 지적에 김홍일 3차장은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주임검사인 최재경 특수1부장도 우리도 의심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증거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거들었다. 그해 1219일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탄생했다.

특검의 완벽한 면죄부다스 비자금까지 덮어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이틀 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특검이었다. 특검으로 임명된 고법원장 출신 정호영 변호사는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 목표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 특검팀은 도곡동 땅도 이상은씨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이씨의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검찰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취임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화끈하게 봐준 것이었다.

당시 특검팀은 다스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를 발표하지도, 검찰에 이첩하지도 않았다. 비자금을 추적하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드러날까봐 사건을 은폐한 것이었다. 2018년 들어서야 사건을 은폐한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처벌받게 됐지만 당시 검찰이나 특검 관계자 가운데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태규 기자

    

대법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곧 재수감

삼성 뇌물 89· 다스 횡령 252억 유죄로 인정

대법 징역 17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25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 곧 재수감될 예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한겨레>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엠비 의혹이 사법적 진실로 확인된 것이다.(관련기사 : ‘다스는 누구 것찾던 한겨레 기자들, 다스 시즌2를 얘기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 재항고 과정에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될 계획이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추징금 57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로부터 비자금 명목 등으로 약 350억원을 횡령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약 70억원을 포함해 여러 기업인에게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7천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다스 횡령액 247억원과 삼성 뇌물액 61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다스 횡령액과 삼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 추징금 57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도중 검찰은 이 전 대통령쪽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비용 51억원)을 추가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중 일부(27억원)를 추가로 인정해 총 89억원을 삼성 뇌물로 판단했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원으로 판단해 1심 대비 5억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해 원심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구속된 지 엿새만인 지난 225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무혐의구속, 반전 거듭한 'MB 사건' 13년 만에 종지부

2007`다스 실소유' 논란 점화2018년 고발수사로 구속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될 때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1월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돼 약 40일간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했고 특검은 이런 진술을 깰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뒤집힌' 검찰 수사 결과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그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권을 위해 외교 당국을 움직였다고 고발했다.

20181월 본격화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측근들이 과거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두 달여만인 20183월 구속됐고 1·2심 재판부 모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며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석방·구속 반복'법 기술 악용' 논란도

이 전 대통령은 20183월 구속된 이후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재항고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왔다.

그는 201810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결국 약 1년 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법리를 공략한 것이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안간힘도 이날 실형 확정으로 더는 의미가 없게 됐다. 이날 대법원도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