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상황 계속, 진행 의미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또다시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4시간여 회의를 끝낸 뒤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상황이) 계속됐다.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반박했다.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여당 쪽은 ‘검사 출신은 안 된다’고 했고, 야당 쪽은 ‘수사기관이므로 검사 출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후보 추천을 받아 회의를 해야 한다고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정식 안건을 냈는데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참여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민주당 백혜련·김남국·박범계 안, 국민의힘 유상범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 26일 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공수처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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