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발표에검사비위 검사가 조사 모순이고 부당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사태의 핵심인사로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접대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재조사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하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에게 지난해 718일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2000, 검사 1명은 114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었다.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하기 위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회장 쪽은 마지막 조사에서 심야 조사까지 자청해가며 성실히 응한 이유는 검사 3명이 각 50만원씩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매우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후배(검사)들에게도 1백만원이 넘는 접대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더라도 검사가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요원해 보이고, 공수처가 곧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전 회장이 검찰이 제 식구인 검사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이 아닌 언론에 제공하여 공수처 내지 특검과 같은 객관적인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추미애, 술접대 검사 불기소에 제 식구 감싸기공수처 필요

김봉현 술접대검찰 수사 불기소 관련 페이스북에 올려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전날 검찰이 술자리 체류 시간을 계산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응 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술접대 수사는 지난 10월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폭로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에게 지난해 718일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2000, 검사 1명은 114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원 초과) 아래로 접대 비용을 짜 맞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주빈 기자

 

검사 3명 ‘김봉현 술접대’ 확인…2명 불기소,1명만 김영란법 기소

"2명은 접대비용 계산 100만원 안돼" 궁색한 검찰 짜맞추기 비판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 한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검사 등이 극구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술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이) 정관계 로비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씨에게 술접대를 한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변호사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폭로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지난해 718일 총 536만원에 이르는 술자리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씨는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변호사 씨는 접대 술자리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포함한 통화 내역, 택시 이용 내역, 검찰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 씨가 술자리 이후 올해 2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에 대해선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검사 씨가 6개월 후에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구체적인 기대감을 갖고 접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지난 9월 검사 씨와 검사실에서 독대했고 그가 변호사 씨에게 잘 이야기해놓을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인 면담이다.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씨와 함께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원 초과)에 미달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고 현직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 전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약 2시간 이상의 접대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들이 받은 접대 비용을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 뒤 징계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변호사 씨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20~30년 구형받게 하겠다고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주장들에 대해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협박은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에 변호사 씨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빈 기자

 

검찰은 왜 3명 중 1명만 기소? 2시간이 가른 김봉현 술접대

검찰 “2명은 술자리 일찍 떠나 100만원 이하” “짜맞추기 궁색

              

‘2시간김봉현 술접대검사들의 기소와 불기소를 갈랐다.

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사 씨는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씨는 접대 술자리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2시간 전에 술자리를 뜬 이들이 받은 향응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원 초과)에 미달한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8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이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일까.

검찰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 씨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정관계 로비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 씨가 술자리 이후 올해 2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해당 검사 등이 극구 부인해왔지만 술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여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김 전 회장이 변호사 씨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지난해 718일 총 536만원에 이르는 술자리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을 떠난 사실이 택시 이용 기록 등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검찰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며, 검사 2명이 떠난 이후 술자리에 들어온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을 55만원으로 계산해 약 2시간 이상의 접대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들이 받은 접대 비용을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

정리하면,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에게는 그때까지 사용된 금액인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962000원이 산정됐고 검사 , 변호사 , 김 전 회장 등 3명에게는 이 금액에 183333(55만원을 3인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각각 1145333원이 산정됐다. 4만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검사 2명은 기소를 피한 것이다. 검찰이 검사 2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접대 비용을 짜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7)’에 담긴 사례를 들었다. 권익위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공직자 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따졌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내부적으로 거친) 부장회의 및 시민위원회 회의 참여 위원의 만장일치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외부 인사로 꾸려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현직 검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물은 바 있다.

다만 검사 2명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2항은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상당 이하의 음식물은 금지하지 않는다. 검찰은 “(검사 2명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의 비위행위를 확인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사설] ‘검사 3명 술접대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8일 현직 검사 1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에서 뺐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기존의 의혹이 크게 과장됐다는 얘긴데, 여러모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세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가른 것은 각자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느냐의 여부였다. 먼저 자리를 뜬 2명에 대해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주는 고차 방정식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지만, 봉사료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건 실소를 부른다.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대단히 부조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검찰은 술접대의 성격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죄도 적용하지 않았다. 접대 시점(지난해 7)이 수사팀 구성 시점(올해 2월 초)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명은 나중에 수사팀에 합류했고, 스스로 수사를 회피하지도 않았다. 접대 시점도 라임자산운용의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던 때였다. 설령 그런 사실을 몰랐다 해도, 사금융업계 대표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것 자체가 검사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사회의 관행이라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검찰의 늑장 수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옥중 입장문을 낸 시점은 지난 1016일이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는데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옥중 입장문이 나온 뒤 법무부가 감찰을 거쳐 수사를 의뢰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수사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는 검사 비위 문제를 이대로 검찰에 맡겨둬도 될지 더욱 깊은 의문을 품게 했다.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한사코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런 현실을 계속 외면하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