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로 마련, 본부서 직접 사건 처리키로
외교부 누리집
외교부가 성비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모든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성과 등급에서 최하위를 주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 제·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개정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재외공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때 조사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된 매뉴얼 마련을 권고해 이뤄졌다.
외교부는 우선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따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관은 별도 지침 없이 외교부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따랐다. 별도 지침 제정으로 공관 성비위 사건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한 공관장과 공관 고충상담원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관에서는 성비위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본부에 보고하도록 해 초기 대응부터 공관 자체의 판단과 처리를 막고 본부가 직접 사건 처리를 지휘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건 접수 뒤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반면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앞선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이 한정된 공관 직원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장 판단 하에 성비위 사건이 처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시 사건이 불거져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본부에서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조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게만 성과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와 별도로, 성과 등급뿐 아니라 공직 경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 등급에서도 당해년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도 늘어난다. 앞서 심의위는 외교부 관계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는데 외부 전문가를 2명 늘려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공관장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에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및 갑질, 성추행 등 성비위로 18건의 징계가 이뤄져 외교부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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