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위험” 주장하며 형집행정지 신청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진을 이유로 열흘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교정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검찰은 30일 이를 불허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허 결정을 했으며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텔레비전과 침구,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이 있는 독거실이 배정됐다. 화장실까지 더하면 독거실 규모는 13.07㎡(3.95평)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지병 관련 건강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원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구치소를 옮기기보다는 다시 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현 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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