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지지” “문재인은 간첩발언에도 무죄

불법 선거운동, 색깔론 덧칠도 표현 자유?” 반론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색깔론 낙인찍기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서울 광화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린 집회·기도회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15일 이겨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길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등의 발언이었다. 그는 또 문재인은 간첩이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다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4(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황교안을 필두로 해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방점이 자유한국당 지지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아직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킹크랩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해 2018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왔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돼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 현실에 비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은 취지와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색깔론 낙인찍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남북 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갈등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치 아래 자신과 다른 정치이념을 공격하는 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악의적 편가르기가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최근 선거제 개편으로 정당 중심으로 바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간첩등의 발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은 지도자, 문재인은 간첩전광훈 무죄발언.. 문제는 무엇?

 

지난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이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정에 오른 전 목사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전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내년 415일 날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300석 중에 200석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만약에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 2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정당이 100석을 한다면 국가해체다. 내년 415일 우리가 200석을 안하면 그 날로부터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다.” (2019.12.2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

이제 모든 싸움은 내년 415일에 결정됩니다. 내년 4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 집니다. 수도권에서 100석만 우리 걸로 돌이키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20,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415일까지는 지도자로 황교안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식, 사위, 제자, 친구, 모든 관계성이 있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잘 설득해서 그들을 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로 황교안을 선택했으면 금식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2019.12.5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기도회)

최후의 싸움은 내년 415일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4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2019.12.7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모든 싸움은 내년 415일 날 끝납니다. 내년 4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다 합쳐서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모든 게 끝나는데 수도권 122석 중 22석은 포기하고 100석을 먹으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100석 중에 60개는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40개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여 수도권 주시옵소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살면서 다 전라도당을 찍어요. 경상도 사람들도 지역에서는 자기 당을 찍어요. 문제는 수도권에 공부하러 간 자식, 사위, 며느리, 수도권에 시집, 장가가서 사는 그 새끼들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밤낮으로 수도권에 가서 사는 자기 자녀들, 사위, 조카, 삼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잡아요. 경상도는 멍청해가지고 오히려 전화했다가 애새끼들한테 받아 싸요. 경상도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주, 자식 모든 애들을 다 이겨야 돼.” (2019.12.9.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을 자유우파연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자유우파연대가 100석을 먹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애쓴 보람은 모두 사라진다. 내가 마지막 부탁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 사위, 손주, 친척, 아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화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2019.12.10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돌아오는 4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여 그리고 30만 목회자들이여 25만 장로님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 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2020.1.21 선거운동)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함께 전 목사가 기소된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간첩 입증의 영상을 지금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간첩의 왕 신영복인데,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6·25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간첩 아닙니까?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의 묘지에 부인 김영숙을 보내서 동백나무를 헌화하는 것을 보셨죠? 이거 간첩 아닙니까?” (2019.10.9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 김일성도 거짓말, 박헌영도 거짓말, 문재인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하게 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2019.12.28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의 이 발언들에 대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전광훈 1심서 무죄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모두.. 석방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보석조건 위반으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던 전 목사는 다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재판장 허선아)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집시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해당 사건들과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4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8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목사는 지난 97일 다시 수감됐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