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억원 중 1234억9100만원 집행
전두환씨가 지난 4월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올 한 해 전두환씨로부터 추징한 총액은 35억여원으로 남은 미납액은 97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달 전씨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에서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등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전씨 가족관계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환수한 10억1000여만원을 합산하면 올 한해 환수액은 35억3600만원이다.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해 미납액은 970억900만원이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등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납부를 미루다가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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