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치료 중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호송차량에 동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19일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밀접 접촉자가 된 것이다. 20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과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외부 병원에 입원해 격리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호송 직원을 포함해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전체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가 이뤄진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두 차례 유행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법무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구치소 직원을 고리로 1차 유행이 일어난 뒤 12월 중순부터 무증상 신규 입소자를 통한 2차 유행이 이어졌다. 이날 기준 구치소 내 확진자는 모두 1203명(사망 2명)으로, 수용자 누적 발병률은 42.9%, 구치소 직원은 4.9%였다. 옥기원 서혜미 기자
박근혜,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과 밀접접촉…“코로나 검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오전 중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확진 직원은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전인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시 근접 경계보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호송차량 동승 경계감호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성인 경우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서 치료할 계획이고 음성이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병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감자 전수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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