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진욱 회동 위해 법무부로;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해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9일 오후 각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박범계 장관(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했다.

박 장관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면담했다.

이날 회동엔 이정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명균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배석했다. 이들 4명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회동을 끝내고 먼저 청사를 나온 김 처장은 "박 장관께서 공수처가 오래된 과제이니 앞으로 잘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법무부 측에 특별히 요청한 건 없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덕담을 나눈 정도"라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퇴청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신생 기구니까 처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잘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이첩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며 "양쪽 기관이 잘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협조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두 기관의 장들이 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동에 앞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두 분이 해결할 문제"라며 직접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 구속에 대해 "법원 판단이라 법무부 장관이 가타부타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공수처장 1시간30분 첫 만남…“실무협의 채널 가동”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상호 협력방안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처음 만났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던 검찰의 수장과 검찰권 견제를 위해 신설된 공수처 처장의 첫 회동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 1시간3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단순한 상견례 자리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두 사람은 검찰과 공수처의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수장은 공수처 조직 구성 등 수사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건이첩 방법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위한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며 “3월 말, 4월 초가 돼야 (공수처) 인사가 끝날 것 같아 구체적인 사건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음 만남을 정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자들이 ‘윤 총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판·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다 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며 “(저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수사권만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는 수사 대상 선정과 사건이첩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윤 총장 가족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 터라, 이 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미묘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윤 총장 장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과 주가조작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처장은 이날 만남에 관해 “단순 상견례 자리”, “원론적인 말을 많이 나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1호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1호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수처에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옥기원 기자

                   

검사.수사관 공모 10대 1 이어... 벌써 고소·고발 100건 

수사팀도 안꾸렸는데 보름만에 … 사건 몰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후 보름 동안 접수한 사건이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는 점차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어서 향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정확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2∼29일 8일 동안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달 30일∼이달 5일까지 1주일간 53건에 달했다.

공수처는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진다면 사건 접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사례가 없지만, 공수처는 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통지받거나 사건이첩 요구권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최소 마땅한 수사 사건을 찾지 못해 공수처가 공전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중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토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는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23명을 뽑는 검사 공모에는 233명이 지원했고, 30명을 뽑는 수사관에도 293명이 몰렸다.

김 처장은 지난 5일 "지원자가 많은 것은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사건·사무 규칙은 인력 구성이 완성되기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경쟁률 10대 1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모집…지원자 출신은 밝히지 않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정원이 4명인 부장검사직에는 40명이 지원했고, 19명을 뽑는 평검사에는 193명이 지원해 양쪽 모두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지원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원자의 출신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검찰 출신이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판사,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과거 경력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9일까지 지원자들에게 지원 관련 서류를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김 처장은 “서류 전형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보는 소극적인 전형으로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에서 말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임용을 위해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인사위를 거친 대상자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관은 오는 5일 응시 접수가 마감된다. 공수처 쪽은 수사관 4급부터 7급까지 직급별로 응모를 받고 있다. 배지현 기자

헌재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소수의견으로 본 향후 과제

공수처 "합헌” 이라지만…수사-공소권 남용-축소 등 통제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신임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3명의 재판관이 남긴 소수의견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견제·

력 및 중립성 확보 등에 관한 향후 과제가 담겨 눈길을 끈다.

31일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 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 권한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명의 재판관은 처장의 일방적인 이첩 요청 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찰·경찰 등) 행정부 내 수사기관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해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이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 협의 또는 조정 통로가 없는 상황이어서 처장의 자의적 이첩 요청 권한을 통제할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우려한 것이다. 세 재판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국세청(IRS) 등에서 사건이 중첩되면 각 사건별로 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구체적 이첩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공수처와 유사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FO)도 이첩을 받을 경우 기본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금 사건이 공수처 이첩 1호 사건이 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8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장의 이첩 권한이 피의자 권리 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세 재판관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어도 사건 관계인은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라며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에 응할 의무만 부과할 뿐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에 관한 규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공수처장 추천 및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이 포함돼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고, 공수처 검사 임기도 검사·판사보다 훨씬 짧은 3년이어서 신분보장이 취약해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가 수사 축소·은폐를 할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여기 불복해 법원에 공수처 결정의 타당성을 묻는 제도) 외엔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법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한데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축소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막을 통제수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공수처가 수사권·공소권을 모두 가진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대통령에게 아무런 사전·사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검사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짚었다. 또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답변할 의무는 있지만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 등이 달려 국회(입법부)의 견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장예지 기자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앞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전날 여 차장을 제청했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그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한 경력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진욱 처장,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여운국 단수 제청

중립성 저해 지적에 복수제청 입장 바꿔 형사전문 변호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여운국 변호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초대 공수처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여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면 ‘1기 공수처·차장은 모두 판사 출신 법조인이 맡게 된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여 후보자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한 후보 중 1명이기도 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한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애초 차장 복수 제청방침을 밝혔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혀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단수 제청을 택했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었으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시행착오 또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오류가 만약에 있다면, 또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 한 때 우병우 변호사로

형사 전문변협 부회장,우수법관 선정 대법관 후보 물망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며 차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법복을 벗었다. 판사 재직 중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고 사법연수원에서 후학도 가르쳤다.

20142015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동기 중 `에이스'로 꼽히며 대법관 후보로 종종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명단에도 올랐고, 201912월 대법원이 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쳤을 때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여 변호사는 20171월부터 가동한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일부 위원이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자 "사법평의회가 구성되면 사법권 독립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9월 열린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앞서 그해 4월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권력분립 위배 아니다

     수사처 검사 영장청구권도 인정 판단

     “권력분립과 평등권 위배반대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기각 5, 각하 1)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근거 없는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인적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규정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됐다. 헌법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검찰청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검사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수사처 검사의 영장신청권 행사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 조항은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특정 재판부나 검사를 선별적으로 수사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사만으로도 사법권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이첩 조항에 대해서도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지현 기자

          

 

공수처 검사 23명 채용 돌입… 내달 2∼4일 원서접수

 

취임식 참석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사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으로 구성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내달 24일이며 서류전형에서는 자격 요건을, 면접전형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심사한다.

면접 후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뜻을 같이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현충원 참배"부패일소·공정수사 과제 완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현충원에 방문, 현충탑에 헌화·분향·묵념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취임식 뒤 첫 공식적인 외부 행사다.

그는 방명록에 "1996년부터 시작된 부패 일소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이룩함으로써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찾아 참배한 뒤 남긴 방명록.

김 처장은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엄동설한이고 혹한이지만 따뜻한 역사의 봄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공수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주 복수로 제청하기로 한 차장 인선 방식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맡기며 공수처의 독립성 훼손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참배하러 온 자리"라며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권력형 비리수사' 공수처 출범 "독립-중립성 관건"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절제하며 권한 행사” 다짐

수사-공소부 분리 상호 견제내주 차장 후보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소 업무가 분리된 조직으로 21일 첫발을 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시행된 공수처 직제의 특징은 수사부와 분리된 공소부의 설치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에 따라 공수처 안에서 조직을 따로 둔 것이다. 공수처는 처장 밑에 차장,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로 운영된다. 수사 결과를 공소부에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호 견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차장은 다음주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이) 되지 않을까. (후보를) 구상 중이다. 복수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이므로 공수처 차장에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뒤 김 처장과 환담하며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차관급인 초대 공수처장의 3년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이날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수사기관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차장을 임명한 뒤에는 인사위원회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 수사관 40명의 인선을 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완 장예지 기자

 

문 대통령,“가장 중요한 덕목 중립성·독립성강조

김진욱 처장 검찰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와 사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강조하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초대 공수처장의 3년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뒤 김 처장과의 환담에서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경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런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판사 시절 일화를 환담회장에서 꺼냈다고 한다. 김영삼 정부 때 터진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의 현금 수뢰 사건의 2심 재판부 주심을 맡아 1심 재판부가 내준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당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부패방지법안 촉구 성명을 내는 등 공수처 논의에 촉매 구실이 된 점을 떠올리며, “그 인연이 이 자리를 있게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2019년 말 통과한 공수처법을 지난해 다시 개정하는 진통 끝에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됐지만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처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로 차장을 제청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공수처 운전대를 잡을 차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친다. 인사위원 7명 중에는 야당 추천 몫도 2명 포함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를 열망한 시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25년 전 공수처를 처음 제안했던 참여연대는 이제 공수처 촉구와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공수처 닻 올랐다김진욱 "시대적 소임에 막중한 책임감"

취임사서 `국민' 34차례 강조"`정권사수처' 안될 것"

"다음 주 복수로 차장 제청`1호 사건' 예단 안 해"

 

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제도를 혁신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3년 임기의 첫발을 뗐다.

그는 3800여자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4차례나 사용하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수처의 권능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고 표현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의 사수처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72년 기소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는 업무 첫날인 이날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기념촬영 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세 번째)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반박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검경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요구권에 대해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처장 지명 직후부터 관심이 집중된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적어도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사명감과 능력,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구체적인 작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사처 규칙 공포에 대해 "사건사무처리규칙·공보규칙·준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 1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서 수사관 10명과 다른 부처에서 행정직원 10여명을 수혈받았지만, 실질적인 작동을 하며 '공수처 1호 사건'을 선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인사를 위해 공모와 서류 심사, 면접,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면 적어도 두 달은 소요될 것"이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 (1호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빗속 현판식"이날 언제 오나 조마조마했다"

윤호중 "기소독점주의를 허물었다는 그 자체로 의미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상징이 새겨진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식 출범을 알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빗속에서 치러진 현판식에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허물었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최첨단에 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1년여간 공수처 설립 준비에 몸담은 남 설립준비단장은 "감개무량하다"면서 "공수처가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돼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초석이나마 얹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 처장의 취임식 종료 이후 5분가량의 짧은 환담이 진행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김 처장은 이날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행사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뒤 21일 취임식·현판식 예정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1일 정식 출범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20여 년을 끌어온 공수처가 역사적인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됐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결실을 맺는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공수처는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사건을 우선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수사 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 수사관 40,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에 소속된 적이 있던 이는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처장은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청문회 예상 밖 순항

반대하던 국민힘 2 윤석열은근 기대?채택 응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비록 야당이 보고서에 수사 경험 부족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담긴 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된 건 의외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원론 수준 답변이 많았지만 큰 도덕적 하자는 없었다고 했다.

야당 태도가 누그러진 데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이 한몫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말에 헌법상 원칙이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누구한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을 놓고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 입장에선 괜찮은 답변인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냐는 야당의 추궁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는 모범답안을 되풀이해, 야당도 더이상 지적하기가 어려웠다.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법조인 특유의 법치주의에 입각해 있어 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있는 반면,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이 뚜렷하지 않아 검찰이나 정권 어느 쪽과도 각을 세우지 않아 존재감을 느끼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현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법사위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임명하겠나라며 대부분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소신이나 자신감, 이런 게 부족해 보였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조직 논리에서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를 두루 경험했다. 특정 조직에 충성하는 성향이 몸에 배지 않아 중립적으로 공수처를 이끌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도 검찰개혁 취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 보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재가 뒤, 김 후보자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로 차장을 제청한다. 사실상 공수처 운전대를 잡을 차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인사위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친다. 인사위원회 7명 중에는 야당 추천 몫도 2명 포함되는데, 야당이 또다시 추천권 행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수사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연서 정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