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하는 세월호 유가족;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4.16시민동포가족 공동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22일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항의 표시로 삭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 발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이제 삭발과 단식을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삭발은 하나의 인연을 끊고자 하는 행위로, 생명을 무시하는 사회와 연을 끊고 책임 있고 범죄에 단호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결단의 행위"라고 말했다.

()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씨는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에서 삭발하시면 안 된다'라고도 한다"고 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유씨 등 단원고 유족 5명과 채헌국 목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삭발 후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특수단은 침몰 원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라고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새로운 수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청와대·정보기관·군 등 권력기관이 조사·수사에 임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유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23일 집중 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오부터 광화문역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간격을 유지한 피켓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검찰 헛발질에 4·16연대 "세월호 수사, 제2 특수단 검토"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분노"

            박주민 "추미애와 수사결과 우려 사전공유

 

세월호 추모식에서 발언하는 박주민 의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제2 특수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21MBC 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결과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수단이 꾸려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수사단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 과정을 보면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서면 조사나 아예 조사를 안 하는 식으로 끝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사전 공유한 뒤, 결과를 보고 수사단 재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비화를 전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2수사단 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원내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이 부대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을 226월까지 연장했으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수단 수사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에 비판 비등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한 수사요청 8,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관해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그 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과 관련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특수단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미행, ·감청, 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사찰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참위는 특수단이 처분을 보류한 세월호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관하고, 입수 자료와 수사기록 일체를 사참위에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임 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특수단이) 과거의 부실 수사를 정당화해 7년간의 진실규명 작업에 크나큰 후퇴와 난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참위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해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공수처도 활용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세월호 특수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참위  검찰 특수단세월호 수사 혐의 없음결론 유감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수사 기록 일체 사참위에 이관 요구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유감이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사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에 사참위와 유가족들이 수사요청 및 고발을 했던 이유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였다사참위가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요청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추가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했으나 일부 대상자들과 기관 및 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특수단에 8건의 수사를 요청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자료 등을 특수단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도 11건 있었다. 그러나 사참위는 특수단의 수사결과 근거가 대부분 피의자들의 진술과 기존 재판에 결과에 그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처치로 맥박 등 바이털사인이 돌아왔지만 헬기로 이송되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대상자들의 관련 진술을 주요근거로 해경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참위는 이 사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 요청한 것으로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수단이 혐의없음처분을 내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사참위는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12개월여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준 특수단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 처분 보류한 'DVR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발족되면 자료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관련 수사기록 일체 사참위 이관 등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세월호 특수단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에 대부분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김윤주 기자

            

세월호특수단 1년2개월 헛발질…불법의혹에 면죄부만 남발

검찰 무혐의 또 무혐의세월호 유족들 "설마 했지만 허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9일 유가족들은 '우려했던 내용'이라면서 침통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 천명을 요구하며 76일째 노숙 농성 중인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낮에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충격과 허무함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임군 구조 방기 의혹은 수사 목표 중 하나였다. 임군은 참사 당일 오후 구조됐으나 근처 해경 헬기에 탑승하지 못해 선박으로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고 결국 사망했다.

이날 임관혁 단장은 "경빈군 어머니가 청와대 앞에 계신 것을 알고 있고 가슴 아프다""현장 응급구조사 등을 모두 조사한 결과 당시 임군의 맥박이나 시반, 경직상태 등으로 볼 때 살아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헬기 이송을 무마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전씨는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한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사실 '설마 검찰이 (제대로) 하겠냐'고 했다"면서 "'설마'가 정말이라니 힘이 쭉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

() 유예은양 아버지 유경근씨는 "새로 규명한 내용 없이 전적으로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수사 결과"라며 "이번 수사는 해경에 집중됐는데,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 미진했던 수사의 책임을 덜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 뿐 침몰 원인·구조 실패 등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훈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대표는 "1년 넘게 쥐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특검에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하다""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검찰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17개 중 13개의 의혹에 대해 이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특수단 최선 다했다지만의혹 대부분 무혐의

"유가족 사찰, 불법 아니다항적자료 조작 사실무근"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관련 의혹들을 남김없이 밝히겠다며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한 채 12개월간의 수사 활동을 끝냈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수사의뢰로 제기된 의혹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 조작은폐, 정보기관 사찰 등 17개에 달한다.

특수단은 이 중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등 사고에 대한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해경 지휘부의 책임 방기와 정부 관계자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 임경빈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13개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 일부는 조만간 출범할 '세월호 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증거조작 의혹' DVR 빼고 전부 무혐의 처분

세월호 침몰 과정을 규명할 핵심 단서 중 하나인 AIS에 기록된 항적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참사 이후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특수단 역시 이 같은 의혹을 들여다보았다.

특수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원본 AIS와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의 AIS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분석·발표한 항적이 7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적 및 원문과 일치했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침몰 당시 세월호 내부 CCTV 화면이 녹화된 DVR(CCTV 영상녹화장치)이 조작됐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특수단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해군·해경 관계자 조사와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으나, 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박근혜 정부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 해당 안돼"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특수단의 주된 수사 과제 중 하나였다.

유가족들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법무부 장관)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외압의 주범이였다며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와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특수단은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관련 보고를 했고, 그에 따른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에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무사·국정원 유가족 사찰 의혹"불법 동향파악 아냐"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돼왔다.

이에 특수단은 이들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동향을 파악한 것은 아니라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기무사 참모장 A씨 등이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행·도감청·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획득한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고,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직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승인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