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2일~3월4일, 21,939명중 267명이 양성 나타나
호텔 바가지에 검진결과 일찍 나와도 3일…반환안돼
캐나다 연방 보건부는 국제공항에서의 입국 여행객 호텔 검역이 시작된 이후 입국한 2만1,939명 중 267명이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여 양성률 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부의 집계는 공항 검진이 시작된 지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입국한 모든 국제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에서 확인된 수치다.
캐나다 주요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 승객들은 2월22일부터 3일간의 호텔 검역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강제 격리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3월6일 현재, 1만1,440개의 호텔이 도착 승객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예약해 입실해야 하는 정부지정 호텔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입국 승객이 3월8일까지 15명 발생, 이들에게 벌금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검역법에 따라 3,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는 검역법에서 명시한 전체 위반 혹은 미준수 일수에 대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불평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의 한 변호사는 호텔 검역을 의무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는 일부 항공 승객들이 법적 근거가 애매함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헌법적 권리옹호 단체는 “캐나다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정책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호텔격리를 경험한 시민들은 무조건 호텔에 3박을 예약해야 하고 요금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어떤 시민은 "테스트 결과는 3일보다 훨씬 빨리 얻는데도 3일 동안 호텔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억울하다."며 “3일 동안 호텔비를 내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호텔에 이틀만 있거나 하루만 있으면 되는데 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우버나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14일 동안 개인 방역 시설에 그냥 갔을 때보다 호텔에 가기 위해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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