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호영 전세금 23% 올리고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 피해”

“박주민·김상조는 표리부동, 자본주의서 시세반영 비난할 수 있나”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성난 민심을 부추기는 국민힘 행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3.3% 올린 것과 관련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다른 (임대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희한한 논리를 댔다. 그러면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들이 주장한 ‘전월세 5%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각각 14%와 9%를 올린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고 ‘내로남불’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전세보증금 인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약 시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다. 살던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주위 시세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공개 목록’을 보면, 주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세금을 지난해 5월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23.3%) 올렸다. ‘전월세 5%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됐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임대료를 인상해 비판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한률을) 5%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임대차 보호법 시행) 직전에 자기들 주장과 달리했던 것이 문제이지,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 자기들은 그 직전에 올려 받은 그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데, 혼자 이탈해서 특별히 낮게 한다든지 높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앞뒤가 달라서 나쁘다는 것이지 시세대로 가격 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인 ‘임대차 3법’을 반대하던 정당의 원내대표 답다”며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겠다는 심산이다. 딱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성난 민심을 부추기는 국민의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국민의힘이 그러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을 지키고, 국민의 민심에 이반하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그런 비판을 민주당에 하려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