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과자 몇명이 여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공격하여, 재보궐 선거날 아침 2시간 반 동안 선관위 누리집이 접속장애를 겪었다는 것이 선관위·경찰·검찰의 입장이다.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범인도 잡힌 마당에 근거 없이 선관위 관계자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엄정한 수사 당국의 법집행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괴담’이고,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 발표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는 80년대 군사정권의 고문치사 사건 수사 발표를 연상하게 한다는 비난이 비등하였지만, 디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방어기제에 대한 기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 수사 발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로 지난 2월 선관위가 마지못해 공개한 기술보고서는 사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 선관위는 세개의 회선(KT 2회선, LG 1회선, 각 155Mbps 용량)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데, 디도스 공격으로 유입 트래픽이 늘어나자 선관위는 KT 회선 두개를 스스로 다운시켜 남은 회선 하나로 트래픽이 몰려들게 했고, 그 결과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통신장비(라우터)가 오작동을 거듭했음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런 상태를 1시간 반가량 유지하다가 출근시간이 다 되어서야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하여(오전 8시32분) 그때부터 정상 접속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디도스 방어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장비가 선관위로 유입된 공격 트래픽을 가려내어 차단했으며, 오전 7시 이후에는 공격 트래픽이건 정상 트래픽이건 아예 선관위로 유입되지도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으므로 선관위의 접속장애는 디도스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기술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작년 11월26일에 작성되어 선관위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술보고서의 내용과는 판이한 수사 발표를 올해 1월에 하였다. 검찰은 “디도스 공격 아이피(IP) 차단(6:25)”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실은 선관위가 KT에만 디도스 공격 아이피를 알려주고 그런 아이피에서 오는 트래픽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뒤, 막상 유입 트래픽이 줄어들자 KT 회선을 다운시키고 엘지 회선으로만 트래픽을 받는 괴상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숨겨 덮었다.
선관위가 “트래픽 우회 조치(6:58)”를 취했다고 검찰은 발표했지만, 실은 트래픽을 “우회”시킨 것이 아니라 트래픽이 선관위로 그대로 몰려오도록 해놓고, 회선 두개를 다운시켜 선관위 회선 용량을 3분의 1로 줄인 것이었다. 이것을 “트래픽 우회 조치”라고 돌려 말함으로써 검찰은 선관위의 이상한 행동을 숨겼다. 선관위에 디도스 방어 장비가 있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고, 망사업자들 역시 디도스 공격을 자체 감지하여 자동 차단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200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수사당국은 숨겼다.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는데, 2시간 반이 넘도록 통신장비(라우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출근 시간이 다 될 무렵에 와서야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했고, 그때는 공격도 이미 끝난 뒤였다는 것이 기술보고서에서 드러나는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의 실상이다. 선관위는 디도스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디도스 대응 매뉴얼 내용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도 드러났다.
해열제 한두알 먹고 양호실로 이동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환자를 그 자리에서 안락사시킨 의사가 “고의”는 아니었다며 일반인이 듣기에 그럴싸한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해명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면 그 의사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가? 피해자에게 총상을 입힌 범인을 잡았다면서 수사 발표를 거창하게 했는데, 실은 피해자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방탄유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당국이 알고서도 숨겼다면, 그런 수사 발표를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싸구려 공기총으로 방탄유리와 방탄조끼를 모두 돌파하고 상해를 입히는 기적을 믿을 수도 있고, 믿는 자에게 무한한 평온이 깃들 수도 있겠지만, 필자에게 그 정도의 신앙심은 없다.

<김기창 - 고려대학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