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선거업무 본격화... 10월10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 시작

 

 

내년 모국의 3.9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유권자(국외부재자) 등록 신청이 오는 10월10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원회가 9월10일 공식 출범, 본격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재외선관위는 토론토를 비롯해 전세계 178개 공관에 일제히 설치돼 내년 4월8일까지 운영된다.

이날 출범한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모신청으로 중앙선관위 지명위원인 민경호 씨와 역시 중앙선관위 지명위원인 총영사관의 손평한 선거영사,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김윤수 씨, 그리고 공관장 추천위원인 노한상 KOTRA부관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선거법상 토론토 선관위원 정수는 5명이지만, 국회교섭단체 몫에서 국민의힘이 아직 추천하지 않아 우선 4명으로 시작됐다. 위원들은 10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으로 손평한 선거영사를 위원장에, 부위원장은 노한상 부관장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4.15 총선 당시처럼 위원정수를 채우지 못한 위원회로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재외동포가 맡아 선거 공정관리를 감독해야 할 선거관리 위원장 역시 선거행정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 소속 선거영사가 이번에도 위원장을 맡게 돼 ‘관 일변도’라는 지적과 함께 위법논란도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관위 규정에는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공관 직원은 위원회 간사와 서기 혹은 선거사무 종사원이 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이는 공관원, 곧 공무원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손평한 영사는 자신이 중앙선관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공관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아니어서 위원장이 되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위원 정수도 국민의힘당이 추천하지 않은 때문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 2월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될 대선 재외투표에 참여할 재외국민들은 오는 10월10일부터 인터넷(ova.nec.go.kr)이나 공관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관위는 대선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는 총영사관(416-920-3809 ex 205) 혹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 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