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수사 공수처 이첩

검찰, 텔레그램 조작 가능성 선그어

손, 고발장 관련 부인전략 한계에

일각 “전달관여 핵심물증 확보한 듯”

 

‘직권남용 피의자냐, 피해자냐’

공수처, 손 검사 구체역할 규명 과제

측근연루 공식화…윤석열 수사 촉각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9월6일)

 

“수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9월14일)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9월3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등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될 때마다 ‘사실 무근’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찰청 감찰자료 및 내부 관계자,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가 ‘손준성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면서, 손 검사의 전면 부인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고발장 작성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고발장을 국민의힘 쪽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고발장이 어디서 났는지, 무슨 이유로 전달했는지를 소명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현직 검사 관여’라 표현했다. 아직 혐의 유무는 판단 못 하지만 적어도 고발장 존재나 전달에 조작은 없다고 본 것 같다. 손 검사와 관계없는 인물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 관여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쪽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대응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것은 손 검사뿐만이 아니다. 줄곧 고발장 자체가 조작됐다며 “정치공작” “괴문서”라고 일축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당장 핵심참모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제1야당에 전달한 사실이 구체화하면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의 관여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손 검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과할 수 있다는 ‘선 긋기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얘기도 돈다. 핵심 물증을 통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손 검사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가 규명돼야 윗선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검사 혐의 사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 더 특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며 밝힌 내용만으로는 손 검사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손 검사가 전면 부인 전략으로 나선 이유는 일부라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답을 해야한다는 것을 수사검사로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검찰이 손 검사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부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손 검사는 자신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 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기존에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의사실공표나 명예훼손 등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며 넘긴 에이(A)4 용지 수천쪽 분량의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검토할 부서를 정한 뒤 곧바로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체포

영종도 부동산 개발 인허가 로비 자금 관련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 등을 받았다는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사업가 최아무개씨를 체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은 9월30일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씨를 강원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했다.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최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2016~2018년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9월10일 윤 전 서장과 최씨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최씨 동업자인 사업가 ㄱ씨가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과 최씨 비리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ㄱ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와 고위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ㄱ씨가 골프비와 식사비를 내는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외로 도피한 윤 전 서장을 체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나섰을 당시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2019년 윤 전 총장 청문회 때 제기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주광덕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전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김의겸 "김건희, 전시회 기획 과정서 문체부 명칭 도용"

황희, '문체부 후원 관리' 지적에 "관리 소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통해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12월에 김 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점핑위드러브'와 관련해 주최 측인 KBS 미디어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문체부가 후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2013년) 11월 초에 코바나컨텐츠가 문체부에 정식으로 후원 명칭을 써도 좋은지 물었으나 문체부는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코바나컨텐츠는 '문체부 후원'이라고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언론사들이 (전시회를) 많이 주관하다 보니 (후원 도용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성은,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검찰의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일 “어제부터(9월30일)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주소지 노출과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협박 등 조씨의 신변상 위협이 우려돼 관한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2)에 따라,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 관련 정보를 112 시스템에 등록해 조씨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호출기를 사용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게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경찰관과 동행할 수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에 권익위에 자신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관련자들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서혜미 기자